제대로 된 폐석회 처리 없이 개발강행 예정

SU토건 “함수비·체적비 증가로 대형 참사 초래할 수 있어”

SU토건, 수천만원 들여 폐석회 시험처리 맡았지만… 일방적 수주 거부 통보받아

올바른 공법 없이 폐석회 처리 못한다면… 미세먼지 농도에도 악영향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 일부에 남아있는 ‘폐석회’ 처리방식에 대해 한 전문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O건설사의 자회사인 D사가 폐석회가 묻힌 부지의 수습을 맡았지만, 이를 제대로 된 공법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폐석회를 완벽히 처리하지 않은 채 도시가 개발된다면 심각한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폐석회가 그대로 묻힌 자리 위에 녹지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만든다면 대규모 붕괴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며 개발 강행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염화나트륨(NaCl)을 물에 녹여 소금물로 정제하고 석회석(CaCO₃)을 작게 만들어 반응시켜 발생하는 염안을 분해·정류할 때 폐수가 발생한다. 이 폐수는 2.3%의 고형물 농도로 배출되며 폐수처리의 편리를 위해 농축 및 탈수를 하는 과정에서 칼슘성분이 함유된 케이크가 발생하는데 이를 폐석회라고 한다.

폐석회는 지난 1986년 이전까지는 특정유해폐기물로 분류됐지만, 1994년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자가 처리 또는 위탁 처리를 하도록 지정됐다.

용현·학익 부지 개발을 맡은 O사는 지난 2006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석회를 공장부지에 적치하거나, 공장부지 안에 침전지(약 20만평)를 조성해 침전시켜 보관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폐석회 적치로 인한 문제가 지적됐고,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강력히 항의했다. O사는 이를 처리할 방안을 찾았고, 지난 2009년 매립량 약 500만㎥, 매립면적 29만 5670㎡(약 8만 9440평)의 1차 처리를 H건설이 수주했다.

H건설은 하도급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법방식의 문제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폐석회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SU토건이 사업을 맡았다.

SU토건 측은 “H건설이 폐석회를 처리하지 못하자 감사실을 통해 우리 회사로 폐석회 시험처리를 위탁했고, 우리 돈 수천만원을 들여 약 1만㎥를 처리했다”며 “제대로 폐석회를 처리하며 2차 처리 때 도급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고, 돈만 날려버린 꼴이 됐다”고 밝혔다.

이후 SU토건은 해당 부지의 폐석회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체 폐석회 양 800만㎥에서 H건설이 실제 처리한 것은 약 527만㎥으로, 남아있는 폐석회의 양이 약 300만㎥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문제는 매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다. 현재 매립지 약 9만평의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녹지공원과 체육시설 그리고 유원지 등 각종 시설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4월 27일 도시계획변경승인안이 통과돼 약 1만 3000세대가 사업 부지에 들어서며 곧 실시설계가 인천시청으로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SU토건 측은 아직 폐석회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부지 위에 이런 시설을 짓는다면 향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U토건의 주장에 따르면 폐석회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지는 함수비가 굉장히 높은 상태다. 함수비란 토양 속 흙 입자 무게에 대한 물 무게의 비로 자연수가 꾸준히 유입돼야 하지만, 방수시트로 인한 자연수의 지하 유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함수비와 체적비가 올라가며 비다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반침하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거나 매립지 상부에 다양한 시설물을 조성할 경우 지반침하, 웜홀, 붕괴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폐석회 1차 처리 시기 공사를 맡았던 H건설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기술 부재의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이 독일의 필터프레스 방식을 사용, 설계기준의 함수비와 체적비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폐석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혼합비 20% 이내에서 적정의 토사류를 기준에 맞게 선택 및 혼합해 함수비와 체적비를 기준에 맞추면 매립제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함수비를 60% 이하로 맞추지 못할 경우 매립지 상부에는 시설 설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취급된다.

1차 처리 공사 때는 함수비 최대 213%인 폐석회를 60% 이하로 처리해야 했지만, 기술의 부재로 함수비가 80%에서 148% 사이에서 처리돼 단순 매립형태로 묻혔다.

현재 해당 부지의 매립지 외의 폐석회 양이 335만 2000㎥으로 매립지의 여유 공간은 127만 1000㎥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매립 폐석회의 함수율이 평균 92.88%이므로 진흙과 같은 상태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향후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SU토건 측은 “함수비와 체적비가 설계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매립만 했기 때문에 상부에 녹지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만들 경우 대규모 붕괴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며 “특히 매립지 바닥과 벽면을 방수시트 그리고 폐타이어로 방수처리 했는데, 빗물 등 자연수 유입으로 함수비가 높아져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압력도 높아지는 것이므로 방수시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에 있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미세먼지 농도의 최근 수년 간 평균은 49μg/m³으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때문에 인천환경운동 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인천 내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한편, 지역 공단에 폐석회 처리를 제대로 해줄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용현·학익 지역이 속한 인천시 남구는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한 일수가 84일로 지자체 10곳 중 1등이었다. 만약 폐석회 가루가 바람에 날린다면 미세먼지 농도에 악영향을 끼치며 주민 건강 및 환경에 위협을 줄 수 있다.

SU토건 측은 함수비 및 체적비를 설계 기준에 맞춘 올바른 공법으로 폐석회를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도시계획 관계자들은 (폐석회) 매립지와 도시개발구역은 연관이 없으며 법적하자도 없다고 이에 반박하고 있지만, SU토건 측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지상과 하부 침전지의 폐석회를 매립지 또는 자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입장이다.

SU토건은 “현재 폐석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주축이 돼야 한다”며 “검증된 방법으로 사업자와 민간, 인천시 등 관련자 모두가 제대로 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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