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철 기자

SAT 문제유출 사건 2년 연속 국정감사에 올라… ‘사법권 과잉 행사’ 논란

법원, 원본ㆍ유출문제 대조 통해 동일성 여부 판단…공소사실 인정돼

사법감시배심원단 “한ㆍ미 사법공조 증거물을 조작한 증거물로 바꿔치기"

미국 ETS 관계자도 재판 참여… 쟁점되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유출 사건’ 재판 문제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거론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AT시험문제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와 증거확보 및 제출 과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은 ‘사법권 과잉 행사’로 큰 논란을 빚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고, 법원 측은 사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와 집행에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측은 이번 사건의 내사단계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한 것만큼이나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ㆍ미 수사공조 과정 중 오고 간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SAT시험문제 저작권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한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배심원단(이하 사법감시배심원단) 관계자들은 이번 일의 큰 쟁점은 한ㆍ미 수사공조 과정 중 오고 간 증거서류의 타당성 여부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간한국> 제2647호 ‘SAT 문제유출 사건 재판, 초유의 사태 되나’에서 보도한 대로 재판부가 진짜 증거를 숨기고 허위 증거를 만들었고, 판사와 검사와 공조해 허위증거로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출된 SAT문제와 ETS 측이 실제로 시행한 문제와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사실 저작권법의 핵심은 원저작물과 침해된 저작물을 비교하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측은 공소제기 단계에서 원저작물을 입수해 이것을 증거로 제출했었어야 맞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에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해 검사 측은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측에 원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사법감시배심원단이 입수해 <주간한국>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원 측은 1심 선고가 한ㆍ미 형사 사법공조를 통해 SAT시험문제의 원저작물을 미국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원문과 대조ㆍ검증한 후 선고를 했는지, 아니라면 원저작물에 대한 대조ㆍ검증이 아닌 검찰 측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을 출력해 SAT시험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미국교육평가원(ETS)에 보내 동일성 여부를 파악해 선고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법원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ETS에 시험문제 원본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을 했다”며 “ETS에서 재판부에 연락을 한 후 한국의 법률대리인 사무실로 자료를 보내와 한국의 법률대리인이 이를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시험문제의 원본과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시험문제를 비교해 그 동일성에 대한 직접 심리를 했고,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선고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당시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ETS 측에 지난 2014년 9월 24일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의원들은 사건의 기소가 결정된 날은 2013년 11월 15일로 약 1년 가까이 지난 뒤늦은 시기에 미국 측에 사실조회촉탁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법원 측은 ETS에서 한국의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자료를 보냈고, 이를 넘겨받은 법률대리인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다. 또 시험문제 원본과 압수한 유출문제를 대조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 공소사실이 인정돼 선고를 내리며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재판 과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법감시배심원단 관계자 등은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지켜봐 오며 법원 측의 이런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측은 “개인과 개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국내 민사사건도 아니고, 한ㆍ미 형사 사법공조라는 큰 규모의 사건이며 사실조회촉탁 신청 2년이 넘어서야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증거물을 왜 법률대리인 사무실이 먼저 입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 대한민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공조에 있어 증거조사 요청인 경우 증거물이 해당하는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이는 서류 송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ETS의 직원이 자료 송부 전 법원 사무관에 이메일로 연락을 취해 이를 한국의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원본서류를 보낸다고 한 것과 이를 증거로 인정한다는 것은 절차상 큰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간한국>의 취재에 응해준 한 법률전문가도 “외국과의 수사공조에 있어 자료의 송부는 외교통상부나 법무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증거물과 자료)제출처는 원칙적으로 이곳이기 때문에 ETS 측은 자료를 우리 측 법무부나 법원 아니면 외교부 등 상위 기관에 먼저 보냈어야 맞다”라며 “만약 ETS가 증거물 제출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유출이 우려돼 ETS 한국지사에 먼저 보낸다고 요청할지라도 적어도 이 증거물을 넘겨받은 ETS 한국지사의 법무팀도 이를 한국의 법률대리인 사무실이 아닌 법원 등에 제출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를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먼저 보냈다면 재판 과정 상 상대측으로부터 공정성 위배로 공격받으며 불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은 <주간한국>의 취재에 응해준 법률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사법감시배심원단 측 관계자 및 관련 변호사들도 동의하고 있었다. 이 판단이 법에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제33조부터 35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해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때문에 국제 형사사법 공조에 있어 자료에 대한 요청과 통지 그리고 송부 등에 있어 주체는 법원에 있다는 설명이다.

사법감시배심원단이 제시한 자료와 녹취록 등에 따르면 변호인 측이 미국에 원저작물을 보내줄 것에 대해 형사공조를 요청했고, 여기로부터 온 서류에 따르면 원저작물은 한국에 오지 않았다. 국제 형사사법공조에 의해 미국 FBI에서 ETS의 직원인 미국인 B 씨를 조사해 미국 법무부로 서류를 보냈고, 미국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부로 특급우편을 통해 국제 형사사법공조문을 보냈다. ETS가 한국의 법률대리인에 보낸 서류는 ETS가 공식적으로 보낸 서류가 아니었고, ETS의 직원이 한국 법률대리인에 협조한 서류인 것도 확인됐다.

특히 ETS 측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메일에도 수취인란에 역시 우리 측 정부나 법무부 등이 아닌 담당 재판부의 사무관 이름이 명시돼 있었다. 그것도 이 자료는 이메일을 통한 회신으로 최근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두고 그 효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공문서로서의 가치를 의심받을 수 있었다.

ETS 직원이 보낸 사실조회 회신서, 국제형사공조에 의한 사실조회신청과 관련 없어

사법감시배심원단은 ETS가 보내온 공문의 진위문제를 확인하는 도중 사실상의 위법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지난 5월 23일 열린 SAT 문제유출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서였다. 이 공판에서는 새로운 판사가 부임해 재판을 맡았다. 이들은 재판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로부터 형사공조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회신으로 법원행정처의 국제협력관실에 증거자료가 와있고, 나머지 서류는 ETS 측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왔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법감시배심원단 측은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란을 통해 국제협력관실에 왔다는 해당 공문서를 찾아봤다. 그러나 이것이 올라와있지 않아 재판부에 이 문서에 대한 등사신청을 했고,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이 문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법감시배심원단은 “나의사건검색에 등재한 문건은 ETS의 관계자인 미국인 N 씨가 법률대리인 측에 보냈다는 자료가 사실조회 회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식 국제 형사사법공조에 의해 ETS 측에서 미연방수사국(FBI)에 보낸 문건에는 이미 공개돼 있던 일부의 SAT시험지와 코드번호, 시행일자 정도만 나와 있을 뿐 나머지 원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신 사법감시배심원단은 법률대리인 측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형사공조 회신과 관련이 있는 자료가 아닌, 정식사법공조를 통해 받은 공문서를 입수했다. 사실 우리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미 법무부의 답변은 올해 3월 4일 우리 법무부에 송부됐고, 재판부는 이를 4월 4일 접수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3월 10일, ETS 관계자 N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원 앞으로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법감시배심원단이 미 법무부가 보낸 자료와 이를 대조한 결과, 3월 10일 날짜로 나의사건검색에 올라있는 문서는 ETS 관계자 N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 앞으로 보낸 이메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들은 <주간한국>의 지난 보도에서도 이 자료를 공개했고, FBI가 작성한 정식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의한 회신문에는 법원으로 이메일을 보낸 ETS관계자의 이름도 없었고, 기존에 언급했던 ETS의 법률대리인이 아닌 다른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또 FBI 측에서 조사한 사람도 한국 법원에 이메일을 보낸 ETS 관계자 N 씨가 아닌, 미국 시험건전사무소의 시험자료 조사 및 보안이사로서 우리 측에 증거용 SAT문제를 제공한 미국인 B 씨였다. 물론 기존에 언급했던 ETS의 법률대리인에 대한 것과 시험지 원본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관계자는 “ETS의 직원이 보낸 이메일과 정식 국제사법공조에 의한 회신문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사이트에는 마치 대법원에서 보낸 자료에 대한 정식 답변처럼 등재돼 있다”며 “심지어 변호인들조차 자신들이 검찰에서 증거조사한 것이 피고인들에게 압수한 압수물인것도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ETS의 법률대리인에서 보내왔다는 문서를 정식절차에 의해 도착한 문서로 다들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수사의뢰한 적 없는 사건… 논란키운 이유는 왜?

변호인들은 재판 중 이 문서 관련 부분에 있어 가장 큰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가 유무죄를 결정할 중요한 증거자료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중간에서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감시배심원단이 공개한 재판 녹취록에도 이런 대화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었다.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으로 열린 SAT 문제유출 사건의 재판을 맡은 오 모 판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원본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변호인 측의 발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답변하며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오 판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자료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와 그것을 법원에 제출을 해도, 미국에서 바로 법원에 제출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추가로 검찰에서 입증을 할테니 따로 하면 되는 것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왔더라도 원본이라는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오 판사의 해석은 정부와 정부 간 공식적 공조 그리고 개인과 법률대리인과 이메일을 동일 시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외국과의 수사공조에 있어 (증거물과 자료)제출처가 우리 측 법무부나 법원 아니면 외교부 등 상위 기관에 먼저 보냈어야 했다며 <주간한국>의 취재에 응해준 법률전문가들 그리고 사법감시배심원단 내 변호사들의 입장과 반대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제33조부터 35조까지의 내용과도 어긋날 소지가 있었지만, 국내 재판은 판사의 판단 방향에 따라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

이어 담당 검사는 변호인 측에 ‘서류 등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냐 물으며 “조작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국에서 (N 씨등의) 관계자를 불러 확인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7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재판에는 미국 ETS 관계자 N 씨가 통역인을 대동해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여기서 변호인 측은 올해 3월 9일(미국 현지시간) N 씨가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보낸 사실조회확인서를 제시하며 증인이 작성했는 지의 여부와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아 작성했는지를 물었다.

N 씨는 자신이 작성해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공문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한국 측 법률대리인인 K사의 이메일 연락을 통해 요청받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N 씨는 이 공문을 직접 법원에 보냈는지 K사를 통해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불과 올해 3월에 있던 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이 나오며, ‘서류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진위 여부는 이 한마디에 진실일 수도 또는 오해일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과제로 남게 됐다.

이에 변호인 측은 미국 법무부에서 한국 법무부에 보내온 보고서와 별도의 회신문을 작성해 이메일로 보낸 이유에 대해 물었다.

N 씨는 자신이 K사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나서 발송한 것 같다면서 “두 개의 서류가 언제 작성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작성한 서류는 3월 9일자”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N 씨에게 “법집행기관에 이런 위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려고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N 씨는 “미국에서는 이런 걸 민사소송으로 다룬다”라고 말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측은 N 씨의 마지막 답변이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의 논란을 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분쟁은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ETS 측은 이번에 일어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에 고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감시배심원단 관계자는 “재판 중 증거확보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이 사건이 SAT 출제기관과 저작권자인 미국 칼리지보드(College Board)와 ETS 측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결론적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위반이 당국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에 그치고, 문제유출 일이 커진다면 ETS 등도 SAT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형사사건화할 생각이 없었을 텐데 미국 민간 사업체의 저작권을 지키고자 비친고죄라는 이유로 기소를 해 일을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형사공조 서류에 원저작물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나와 있었고, 원본이 오지 않았다면 침해된 저작물과의 동일성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측은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수사 당시 내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4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마치 거대사건인 것처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피고들에게 장기간 출국금지가 내려지며 또 다른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주간한국>의 확인 결과 과거 미국 내에서는 SAT의 20년치 기출문제를 무료로 공개하며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했다. 당시 ETS는 이 사이트를 적발했지만 기소하지 않았고, 다운로드 기능만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을 뿐이었다.

형사는 범인을 잡고, 변호사는 위로를 하고, 검사는 훈계를 하며, 판사는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기자는 공론화할 가치가 있는 일을 취재하고 글로 옮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건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 과정 중 온갖 잡음이 일었던 이번 일이 대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공론화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취재해야만 한다.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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