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등 위법 정황 상당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인정되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납부 처분 가능

수강생들 ‘집단소송’ 가능성도 높아

수험생들 충격-실망 상당해… 후폭풍 거셀 전망

한민철 기자


인터넷 강의업체 이투스가 ‘삽자루’로 유명한 수학강사 우형철(53)씨가 공개한 ‘고발영상’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영철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투스에 촛불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이투스가 ‘댓글알바’들을 고용해 수험생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직적 홍보활동을 펼쳤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특히 이투스는 해킹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공용 아이디 수백 개를 사용했고, 향후 IP추적을 우려해 피시방이나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 작업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면밀히 댓글알바를 동원했다.

신승범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 사장은 해당 영상이 공개되기 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댓글알바에 대한 해명과 후속조치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고발영상 속 이투스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간한국>은 이투스가 댓글알바를 동원하며 벌인 홍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향후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봤다.

우형철씨가 밝힌 이투스 댓글알바의 행위 중 위법 소지가 명백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대포폰을 통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공용 아이디를 생성해 댓글알바에 사용한 점, 그리고 ‘수만휘’나 ‘오르비’ 등 수험생들이 주로 모이는 사이트에 이투스 소속 강사들과 강의에 대해 광고주 이투스 측이 요청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홍보성 글을 올린 행위다.

<주간한국>의 취재에 응해준 한 법률전문가는 우선 이투스 측이 대포폰을 통해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수백 개의 네이버 공용 아이디 계정의 휴면 상태를 해제하고 이 아이디를 홍보성 댓글 작성에 사용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대포폰을 구입 또는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사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투스의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지침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발표한 ‘추천ㆍ보증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상품 추천과 후기 글을 게재할 때는 그 대가를 받고 광고성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 추천ㆍ보증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돼서는 안 되며, 만약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돼 광고주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고성 추천ㆍ후기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블로그 포스팅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등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고주 이투스 측이 추천ㆍ보증인이자 댓글알바 행위를 한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알바들이 이투스 강좌 등에 대한 홍보성 글을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위법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법적 처벌의 책임은 광고주 이투스 측에 있다는 지적이다.

취재에 응해준 법률전문가는 “이투스가 고용한 광고대행사 인원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채 광고성 글을 게재했다면, 표시광고법 상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법이 인정되고 해당 광고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의 주체는 광고주 이투스로 경제적 이해관계 등의 표시 여부에 대해 주의를 주지 않았다면 의무 해태의 소지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투스 측이 대행사에 자신들이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광고성 게시글이 전파된 경우로, 이 글이 상품을 체험한 내용을 담아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면 기만적 표시ㆍ광고 행위가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이투스의 행위가 기만적 표시ㆍ광고로 밝혀진다면, 향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납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자사 자동차의 시승기와 관련된 홍보성 포스팅을 의뢰했지만, 블로거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포스팅을 게재해 공정위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아우디 측의 행위가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우디에 대한 시정명령과 9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주장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표시광고법 제3장 10조의 조항에 따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자가 생긴다면,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때문에 댓글알바들이 게시한 홍보성 글을 통해 이투스 강좌를 수강한 이들이 ‘기만적 홍보 댓글에 속아 강의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향후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불법 마케팅 근절’ 클린인강협의회에 동참한 이투스 강사들

우형철씨는 이투스의 댓글알바 고발영상에서 이들이 자사 강사와 강좌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며 해당 댓글 내용을 소개했다.

우씨가 언급한 댓글은 이투스 측이 순수하게 자사 상품의 홍보를 위한 의도로만 비춰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만약 해당 댓글 중 ‘이투스의 경쟁사 강사나 강좌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률전문가는 “자신들을 더욱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특정인을 낮추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면, 표시광고법 상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형법 제314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상당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

현재 수험생들이 주로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번 이투스의 댓글알바 사실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투스 강사들은 지난 2015년 ‘클린인강협의회’에 참여하며, 댓글알바 등 불법 마케팅에 선을 그었던 만큼 수험생들의 실망과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험생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불법마케팅으로 인강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을 왜 교육자로 불렀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민철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