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증거 제시에도… 이투스 “강사들, 댓글알바 개입 안 돼” 해명

홍보 넘어 기만적 행위에 “불법 댓글홍보 관련 강사 전원 퇴출” 요구

강사 명의 이메일로 주고받은 댓글알바 관련 문서 공개… 이투스, 마케팅 부서 인원만 직위해제

업계 관계자 “일반인들 생각과 다르게, ‘일타강사’일수록 댓글알바 만연”

한민철 기자


‘댓글알바 고발’을 둘러싸고 사교육계 내에 잡음이 일고 있다. 한 학부모 모임과 강용석 변호사가 교육업체 이투스의 대표강사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이투스 일부 강사들이 과거부터 조직적으로 불법 댓글홍보를 해왔고 이것이 다양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물론 이투스 측과 피고발인이 된 이투스 강사들은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강용석이 이투스와 강사들을 ‘음해’한다”라며 강용석 변호사 측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강용석 변호사는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이투스 측이 조직적·대규모의 불법댓글 홍보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분위기는 반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연 매출 200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의 대표강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사정모와 강용석 변호사는 이투스 측이 지난 5년 간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댓글 홍보업체를 고용, 자사 소속 설민석·최진기 등 소위 ‘일타강사’들에 대한 조직적 불법댓글 홍보행위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및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이투스는 이번 형사고발과 함께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즉각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투스 측은 강용석 변호사 등의 이번 소송에 대해 강 변호사 개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심을 받기 위한 이슈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된 이투스 소속 강사 설민석씨도 같은 날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허위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장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설민석 씨는 “도가 지나친 강용석 변호사의 형사고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라며 “타강사의 인지도를 활용해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투스와 설씨의 해명이 나오자 인터넷과 SNS 상에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졌다.

최근 방송에 자주 등장하며 다수의 수강생을 확보한 설민석씨 등의 유명강사들이 ‘뭐가 아쉬워서 댓글알바를 고용하겠는가’라고 반응하며, 사정모와 강 변호사의 고발을 ‘음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이뤘다.

특히 일부 언론들은 이번 고발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강용석 변호사의 과거 부정적 이슈를 들춰내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며, 비난을 부추기기도 했다.

<주간한국>은 지난달 28일, 최근 불거진 이투스 측의 에스티유니타스 고소와 관련된 해명을 듣기 위해 이투스교육 본사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날 본지는 강용석 변호사 측이 주장하는 불법댓글 행위에 대한 이투스 측의 공식입장까지도 들어 볼 수 있었다.

우선 이투스 관계자들은 과거 자사 소속 강사들에 대한 불법댓글 홍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단지 그 행위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존재해왔고, 자신들도 방어적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강사들이 불법댓글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댓글알바에 대한 공식사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투스 측은 과거 자사 소속 강사였던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씨의 이투스 불법댓글 알바 고발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신승범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 사장을 통해 댓글알바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우형철씨는 지난 1월 이투스의 댓글알바 일을 한 적이 있는 내부 제보자로부터 받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투스가 조직적으로 불법댓글 홍보를 펼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및 게재해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다.


이투스 측은 이 고발영상이 이슈화되자 회사 차원에서 관련 마케팅 부서 인원들을 문책해 직위해제 시켰고, 현재도 불법댓글 홍보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내부 감사를 시행중이며 향후 추가 징계위원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스 관계자는 “신승범 사장님의 경우 외부 강사를 하다가 1월 2일부터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 사장으로 취임해 내부직원이 됐고, 그 전 외부 소속이었을 때는 (불법댓글 홍보행위를) 잘 몰랐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장 취임 약 일주일 만에 삽자루 고발영상이 이슈가 되면서 내부가 소란스러웠고, 신승범 사장님이 온라인사업 총괄 담당이기 때문에 이 불법댓글 홍보행위를 뒤늦게 인지해 개선해 나가려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투스 관계자들은 신승범 사장 등 이투스 대표강사들이 불법댓글 홍보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를 자세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아직도 불법댓글 홍보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 대해서도 담당 마케팅부서 관계자들의 직위해제로 인해 이들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객관적 그리고 명백한 자료 통해 ‘강사도 개입한 댓글알바’ 사실 폭로

이후인 지난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사정모의 서울 대표 우진우씨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낯익은 얼굴의 한 사람이 주최자 좌석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바로 이투스 댓글알바의 고발영상을 촬영했던 우형철씨였다.

기자회견의 첫 마이크를 잡은 우진우씨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이투스 소속 강사들을 고발하게 된 취지에 대해 밝혔다.

우진우씨는 “오늘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설민석, 최진기씨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속해있는 이투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일타강사들의 불법댓글 홍보에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두 달에 걸친 확인 절차 끝에 이투스가 김형중 대표이사의 결제 하에 정성호 본부장이 홍보업체 G사에게 5년간 10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설민석과 최진기, 신승범, 백호, 권규호 등 소위 일타강사를 홍보하고 이들이 지명하는 경쟁학원의 강사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수험생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수만 개 이상 달게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투스가 5년 동안이나 불법홍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해왔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경악하고 있다”라며 “불법홍보 기간 중 이투스교육은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섰는데, 이것이 불법홍보의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우진우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정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를 덧붙였다. 사실 이전까지 사정모는 지난해 말에 출범한 ‘실체 없는 모임’이라는 의문에 휩싸이며,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학부형들이 다양한 제보를 받아 이투스의 댓글알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 최근 이투스 고발영상을 게재한 우형철씨가 이들의 뒤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사정모가 순수하게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목적이 아닌 우씨가 이투스를 추가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우진우씨와 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사정모는 사교육 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 출범한 단체다.

사정모의 비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약 200명의 회원이 가입돼있고, 지역별 공동대표가 주축이 돼 이투스 측의 불법댓글에 관한 다양한 제보 및 자료를 수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정모와 우형철씨가 관련 자료를 공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형철씨가 촬영한 이투스 댓글알바 고발영상이 이슈화된 이후인 지난 2월, 사정모가 그와 최초로 접촉해 자료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사정모는 실체 없는 모임이 아닌, 단순히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모임’이었다. 또 우형철씨만을 위해 조직된 단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우형철씨는 “제가 이투스교육에서 강의를 했을 때, 이투스가 계속해서 불법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해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정성호 본부장, 몇몇 일타강사 등에게 불법홍보를 하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라며 “당시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투스는 분명히 계속해서 불법홍보를 하고 있었고,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저는 이투스를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매주 작성돼 왔던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우형철씨 등이 주장하는 이투스 불법홍보의 실체를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이투스는 홍보업체 G사를 동원해 수험생들이 자주 모이는 커뮤니티인 오르비와 수만휘, 뉴빵카페, 쭉빵카페, 일베, 디시 등에 자사 소속 대표강사들에 대한 불법댓글을 수만 개 이상 달게 했다.

이투스 측은 댓글홍보를 하기 위해 설민석, 최진기씨와 같은 역사 및 사회탐구 강사는 여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뉴빵·쭉빵카페에 댓글을 집중시켰다. 또 댓글의 광고성 느낌을 배제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수험생들이 담화를 나누는 듯한 글을 올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설민석씨를 홍보한 포스팅의 캡처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당 포스팅에 게시된 댓글들이 전부 한명에 의해 의도적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 변호사가 제시한 캡처자료에는 포스팅과 댓글에 모두 ‘수정’ 글자가 나타났다. 포스팅 작성자가 아니라면 댓글에 수정 표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는 모두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 명백했다.


특히 이투스 측은 G사에 댓글작업에 대한 구체적 지침까지 내렸다. 이투스는 지침서에 “갑작스럽게 커뮤니티에 가입해 홍보성 댓글을 달면 학생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커뮤니티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하면서 댓글의 80~90%를 잡담 등으로 채운 뒤 나머지 10~20%만을 홍보성 댓글을 쓰도록 지시했다.

또 개별 아이디를 ‘야구를 좋아하는 고3’, ‘여성지를 자주 보는 재수생’ 등 다양한 콘셉트를 가지는 인물로 꾸며 댓글작업 구성원들이 충돌하지 않고 다른 회원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며 ‘홍보를 넘은 기만적 행위’를 펼쳐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투스 주요 관계자들이 댓글작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매주 보고받았고, 관련 보고서가 댓글알바 강사 측에도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이었다. 동시에 설민석, 최진기, 신승범 등 이투스 대표강사들이 직접 댓글알바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다는 결정적 증거도 제시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일타강사들은 각자가 따로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 내 직원들도 있다”라며 “이투스 내 마케팅 팀장들이 일타강사들의 회사 직원에게 댓글알바 관련 보고를 하고, 강사에게도 이를 직접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 변호사는 신승범씨의 이름과 이메일주소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이메일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해당 메일에는 신승범씨가 자신의 경쟁강사에 대한 비방 댓글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이투스 소속 유명 과학강사인 백호씨가 이메일을 통해 댓글작업을 주문하는 자료도 공개됐다. 백호씨 측은 ‘앞으로 아이피 우회프로그램 사용을 중지’, ‘피씨방 한 곳당 아이디 한 개만 사용’, ‘중복 아이피 발생 차단’ 그리고 ‘오르비는 당분간 잡담만 진행’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런 특별한 주문을 작업한 보고서도 작성돼 각 강사에게 보내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G사가 이투스 측에 요청한 마케팅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확보한 내용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는 일종의 댓글작업 견적서로 여기에는 ‘네이버 실명인증 아이디 500개 생성’과 ‘선불폰 요금 납부’, ‘3·4개월에 한 번씩 기존 아이디 탈퇴 및 새로운 아이디 생성’ 그리고 ‘공격용 일회용 아이디 생성’ 등 불법 작업에 따른 각각의 비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사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 견적서’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홍보조와 공격조는 각각 1인당 180만원과 230만원으로 책정돼있는데, 홍보조는 홍보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未?하는 일에 죄책감이 덜하다”며 “물론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불법이긴 하지만, 공격조는 홍보보다 타 강사를 비방하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기타 확보한 견적서도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G사에 해당 마케팅 비용을 결제하는 세금계산서에는 김형중 이투스 대표이사와 기타 본부장들의 사인이 명백히 나타나 있었고, 김 대표도 ‘통합 홍보 진행상황’을 통해 댓글작업 등에 대해 매주 보고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우리가 확보한 5년간의 세금계산서만 10억원으로 이투스가 G사 외에 또 고용한 업체가 있어 합치면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1년에 2억~3억원의 돈을 불법홍보에 쏟아 부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투스 측 “강용석 변호사 측의 증거자료, 완벽한지 의심돼”

이투스 측의 추가 해명을 들어봐야 했다. 7일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이투스 측이 본지에 설명한 불법 댓글홍보 관련 내용에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피고발인인 이투스 대표강사들이 댓글알바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법적으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재 회사 차원에서 댓글알바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련자들을 문책해 직위해제시킨 만큼 ‘관련자’ 중 한 사람인 강사들 역시 문책해 퇴출시키는 것이 공평하고 마땅했다.

이투스 관계자는 “강사들이 (댓글알바에) 어느 선까지 개입돼 있냐고 봤을 때, 강사들은 여기에 개입돼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의견”이라며 “(댓글알바는) 온라인 마케팅 부서에서 한 것으로 강사들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용석 변호사가 제시한 구체적 자료와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듯이 신승범씨 등 이투스 대표강사들 명의의 이메일을 통해 댓글작업과 관련된 주요 문서들이 오고간 것은 분명했다.

이에 이투스 측은 “그 증거자료가 완벽한지 의문스러운데, 과연 그것이 신승범 사장의 것인지 다른 사람의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며 “어떻게 해당 자료가 만들어졌는지는 우리도 궁금하며,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강사들은 댓글알바에 개입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투스 측은 지난 2007년과 2011년에 커뮤니티 불법 댓글알바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있고, 올해 1월 신승범 사장이 관련 사과문을 또 다시 올렸다. 수차례 거듭된 사과에도 댓글알바 관행은 고쳐지지 않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장에서 “이투스의 강사수가 200명이 넘는데, 그 200명을 다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이 가장 높은 강사들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었고, 나머지 강사들은 이런 홍보가 이뤄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강용석 변호사의 이 발언이 ‘설민석이 뭐가 아쉬워서 댓글알바를 고용하겠는가’라는 반응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한 수능교육 업계 관계자는 “보통 사람들은 소위 잘나가는 강사들이 댓글알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사이트별 일타강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댓글알바를 더욱 활발하게 고용한다”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비(非) 일타강사들은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해 상당한 홍보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들이 댓글홍보를 고용하더라도 큰 효과를 본 전례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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