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모 증거 제시, “이투스가 5년 간 1000억원 이상 부당이득 챙겨” 주장

“이투스 홍보업체 G사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불법행위 소지”

강용석 변호사 “이투스 김형중 대표 등, 민형사상 책임 면하기 어려워”

한민철 기자

지난 3월 2일 이투스 소속강사 설민석씨 등을 불법댓글 홍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이 4일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이투스교육의 김형중 대표이사와 신승범 온라인사업본부 사장, 정호성 본부장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정모 측이 이들 이투스 경영진 측에 문제 삼은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등이다.

사정모에 따르면 이투스는 지난 5년 간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댓글홍보 업체를 고용, 자사 강사들을 홍보하고 경쟁 학원 강사를 비난하는 허위 게시글 및 댓글을 수만개나 올리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속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이투스의 인터넷강의를 구매하도록 했고, 경쟁학원 업무를 방해하며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정모 측은 이투스 김형중 대표가 정성호 본부장을 시켜 댓글홍보 업체 G사를 5년간 10억원 이상을 지급해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G사는 댓글알바생 수십명을 고용해 대포폰 구입, 불법 아이디를 생성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시간 검색어와 관련검색어 조작프로그램을 통해 이투스강사와 경쟁강사들의 검색어를 조작해 정보처리장치장애 업무방해의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사정모 측은 이런 불법적 행위들이 이투스 일타강사들에게 수시로 보고되고, 강사들의 구체적 지시사항을 G사에 전달해 댓글내용을 계속해서 수정해왔다는 주장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투스는 지난 1월 내부 제보자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내부회의를 열고 증거인멸을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관련 이메일, 댓글 등을 삭제했다”며 “사정모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투스와 G사 간의 계약서, 김형중 대표가 보고받은 이메일, 일타강사들에게 불법댓글 홍보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한 보고서 등을 고발장에 증거로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사정모가 입수한 증거에 따르면 이투스교육과 김형중 대표, 신승범 사장, 정성호 본부장 등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표시광고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불법홍보와 부당 이득 간의 관계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투스 측은 본지에 공식문서를 보내 ‘신뢰를 쌓을 수 없는 상황’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취재하는 본지 기자에 협조해줄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이번 사정모 측의 고발건에 대한 이투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없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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