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진실, 언젠가 밝혀질 것”… 장시호ㆍ특검 주장에 반격

최순실 측, 제2태블릿PC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 철회 결정

극비 정보 들어있던 태블릿PC… “알아서 처분하라 했다”는 장시호 주장에 의문 제기

장시호의 제2태블릿PC 특검 제출 경위 관련, 향후 진실게임 예상

한민철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정체를 세상에 밝히는 계기가 됐던 태블릿PC를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다. 이 의혹의 강도는 JTBC가 최초 보도했던 첫 번째 태블릿PC가 아닌, 최씨의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씨가 지난 1월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 측에 제출한 제2태블릿PC를 둘러싼 장씨의 재판 증언으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간한국>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서원(최순실) 뇌물수수 혐의 제4회 공판’을 방청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장시호씨의 증언 상 오류를 보도를 통해 다수 다뤘고, 여기서는 제2태블릿PC에 대한 의혹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지난 8일 같은 재판의 7차 공판에서 이 제2태블릿PC에 대한 최순실씨의 ‘반격’이 이어지며 향후 이에 대한 치열한 진실게임과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6차의 걸친 재판에서 최순실씨의 변호인 측은 ‘최씨 소유로 지목된’ 제2태블릿PC의 개통 확인 등을 위한 SKT 사실조회 신청서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최씨 변호인 측은 이 사실조회 신청서의 제출을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통상 통신 3사 모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SKT 한 통신사에만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신 기간은 2주 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날 최씨 변호인 측의 태블릿PC 개통 관련 SKT의 사실조회 신청 철회는 회신 기간의 문제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최순실씨는 “분명히 없었던 것(제2태블릿PC)이 장시호를 통해 나와서 (사실조회 신청이) 무의미했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스스로 이유를 밝혔다.

그만큼 최씨는 지난해 10월 24일 JTBC가 최초로 보도해 국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던 첫 번째 태블릿PC 그리고 지난 1월 5일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제2의 태블릿PC 모두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떳떳한 태도에 변함이 없었다.

특히 이날 최씨는 태블릿PC의 용어조차 잘 모르는 듯 “제가 그 노트북, 조그만 것 뭐죠”라며 “아, 태블릿PC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하며 자신이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는 기존 입장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최씨 측의 주장에도 특검과 장씨 측이 해당 태블릿PC를 자신의 것으로 확정 지은 만큼, 굳이 사실조회 신청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사실 <주간한국>은 제2675호 ‘최순실에 총구 겨눈 장시호, 그가 놓쳤던 치명적 오류’ 제하의 기사 에서 제2태블릿PC가 장씨로부터 특검에 제출된 경위에 대한 장씨 측 증언 상의 의혹을 다뤘고, 보도를 접한 독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들은 최순실씨의 국민적 공분을 산 행위를 절대 옹호하지 않았지만, 제2태블릿PC에 대한 의혹에서만큼은 최씨 측의 의견에 다수 공감하고 있었다. 제2태블릿PC에 대한 장시호씨의 증언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1월 11일 당시 이규철 전 특검보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혀진 제2태블릿PC에 대한 사실에 따르면, 이 기기는 삼성전자 제품 갤럭시탭 SMT-815 기종으로 연락처 이름에는 최순실씨가 개명한 이름인 최서원이 나타나 있었다.

기존 JTBC가 확보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는 최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장씨가 제출한 제2태블릿PC는 최씨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제2태블릿PC에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그리고 최씨 모녀의 독일 정착을 도운 측근으로 알려진 데이비드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승마협회 부회장) 등과 최씨가 주고 받은 이메일이 담겨 있었다.

또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원금 수수 관련 이메일 및 2015년 10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석관 회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 중간수정본도 저장돼 있었다.

해당 태블릿PC의 내용물은 국정문건 유출 및 최씨의 국정개입 혐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씨 측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

그러나 장씨가 지난달 24일 열린 최순실씨의 제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이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를 둘러싸고 여러 각도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극비’ㆍ‘중요’자료 담긴 제2태블릿PC를 “알아서 처분하라” 증언에 의문

최순실씨의 제4회 공판에서 장시호씨의 증인 신문을 담당했던 특검 측 박주성(39·사법연수원 32기) 검사에 따르면, 장씨는 JTBC가 최초 태블릿PC에 대해 보도했던 지난해 10월 24일경 독일에 체류하고 있던 최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시 최씨는 장씨에게 자신이 살고 있던 강남구 삼성동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브라운스톤에 가서 방 금고 안에 남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했다.

이에 장씨는 최씨의 운전기사이자 13년 동안 알고 지내온 방 모 과장으로부터 아파트 열쇠를 받아, 자신과 함께 한국동계스포츠 센터에 직원으로 소속돼 있던 김 모씨 그리고 김씨의 남자친구와 함께 최씨의 자택인 브라운스톤에 향했다.

장씨는 금고 안에서 최순실씨의 유언장과 여러 서류들을 발견했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그 옆에 태블릿PC 한 대가 놓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장씨는 “제가 이 집을 처음 갔었기 때문에 피고인(최순실)께서는 태블릿PC가 있었다고 말을 해줬다”라며 “(데스크탑)컴퓨터는 그날 같이 갔던 사람들과 손 댈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손대지 않았고 태블릿PC는 새것이라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측이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이 태블릿PC는 증인(장시호)의 아들에게 주라는 말도 했었는가”라고 질문하자, 장씨는 “그냥 알아서 (처분)하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당시 장씨의 증언 내용 일부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다. 장씨가 언론에 밝힌 사실에 따르면, 최씨의 브라운스톤 자택은 최씨의 딸 정유라의 명의로 돼있었다. 또 장씨가 금고 안에서 발견한 서류 중에는 차은택씨의 포레카 지분과 대통령 한식순방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당시 재판에서 최씨와 변호인 측은 장씨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고, 특히 태블릿PC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절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장씨의 말은 자신에게 브라운스톤 집 열쇠를 건넸다고 주장한 최씨 운전기사 방씨의 특검 진술 핵심내용과 엇나가고 있었다.

지난 8일 ‘최서원(최순실) 뇌물수수 혐의 제7회 공판’에서 특검 측의 서증조사 내용에 따르면, 1월 7일 특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방씨는 2016년 10월 26일 최씨의 브라운스톤 자택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 독일에 있던 최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브라운스톤 내에 있던 최씨의 짐을 외부로 반출했다고 진술했다.

사실 방씨는 같은 해 10월 초 최씨로부터 브라운스톤에 있는 자신의 짐과 컴퓨터를 처리해야 달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고, 사정상 이를 미루고 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이를 실행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26일 검찰이 최씨의 브라운스톤 자택과 최씨 소유 미승 빌딩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펼칠 때 브라운스톤 자택에서 금고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12월 22일 특검이 최씨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로부터 브라운스톤 내 금고를 보관하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를 치웠다는 진술을 확보해 언론에 공개된 만큼 방씨의 증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방씨는 최씨 짐을 옮기면서 ‘일체형PC’, 즉 장씨가 언급한 데스크탑 컴퓨터를 쇠망치로 전부 파손했고, 이후 이 컴퓨터는 중고품 수거 업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장씨의 증언과 방씨의 특검 진술 내용을 검토해 취재에 응해준 한 법률시민단체 관계자는 장씨 측의 주장이 기존 언론보도 및 특검의 발표와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시민단체 관계자는 “두 사람(장시호ㆍ방씨)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방씨가 브라운스톤에 가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파손한 시점이 더 먼저일 가능성도 있다”라며 “얼마전 JTBC의 한 방송에서 공개한 장시호의 옥중 인터뷰 내용에 보면 장시호가 ‘내가 당시 주상복합(브라운스톤)에 갔을 때 이미 대부분의 짐이 치워진 상태였다’고 했는데, 최순실로부터 자택 내 짐과 컴퓨터를 처분하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방씨였기 때문에 장시호의 말대로라면 브라운스톤에는 방씨가 더 먼저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가 이미 갔을 때 대부분의 짐이 치워진 상태’라는 장씨의 증언은 지난 2월 1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장시호씨의 옥중 인터뷰 내용 중 하나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브라운스톤에서 최씨의 부탁으로 짐을 최초로 치운 이는 방씨였으므로 해당 장소에 먼저 방문한 쪽도 장씨가 아닌 방씨였다. 때문에 그가 먼저 브라운스톤에서 최씨의 짐을 정리하고 컴퓨터를 파손했다면, 장씨의 ‘방에서 태블릿PC와 데스크탑 컴퓨터 한 대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라는 말은 위증에 불과했다.

특히 본지가 장씨의 제2태블릿PC 관련 증언 내용을 보도한 후 이를 접한 한 법률전문가는 장씨의 증언 중 태블릿PC를 처분한 과정에 대해 의아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제2태블릿PC가 정말 최순실이 주인이었고, 그 안에 대통령 말씀자료나 삼성전자와의 승마 관련 계약 내용 등 극비의 자료가 담겨있었다면 최순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장시호에게 이를 ‘알아서 하라’며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운전기사(방씨)가 컴퓨터를 망치로 파손한 것처럼 처분할 것들은 아예 흔적도 없이 없애거나, 비밀이 많고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보관을 했던 최순실의 꼼꼼한 성격 상 극비 자료의 소유권을 ‘알아서 하라’라며 장시호에게 떠넘긴 최순실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알아서 처분했던’ 제2태블릿PC의 이후 행방에 일침 가한 최순실

최순실씨의 제4회 공판에서 장시호씨는 최씨로부터 제2태블릿PC의 처분에 대해 ‘알아서 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자신의 아들에게 줬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장씨는 특검 측으로부터 최씨의 브라운스톤 자택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는 무인카메라 영상을 제시받고, 무엇을 가지고 나온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장씨는 재판에서 “처음에는 통신기기가 있었냐고 물어서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외의 증언을 이어나갔다. 장씨는 “그때 아들이 (태블릿PC) 가지고 있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장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해당 태블릿PC를 알아서 처분하라는 최씨의 말을 듣고, 이를 아들에게 줬다. 그런데 이후 자신의 아들이 이 기기를 친구에게 다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 측에 이 태블릿PC를 제출한 것도 자신의 아버지에 설명해 아들의 친구로부터 다시 기기를 되돌려 받아 변호인을 통해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물론 장씨의 증언은 지난 1월 11일 특검 측의 제2태블릿PC 공개 관련 브리핑과 기존 언론 보도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 중 최씨와 변호인 측의 상당한 반발을 샀다.

실제로 제2태블릿PC 관련 브리핑 당시 이규철 전 특검보는 해당 태블릿PC가 최씨나 장씨가 아닌 장씨 아들의 친구에게 전달돼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단지 이를 장씨가 보관하고 있었다고만 설명한 바 있다.

특히 특검 측의 당시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제2태블릿PC를 장씨 측 변호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지만, 암호가 걸려 있었고 최씨가 평소 ‘L자’ 패턴의 암호를 사용했다는 점을 장씨가 떠올려 암호까지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장씨의 증언과 특검 측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암호가 걸려있는 태블릿PC를 장씨 아들의 친구는 이를 넘겨받은 지난해 10월 말 또는 11월 가량부터 길게는 두 달 이상이나 암호도 풀지 못하는 ‘식물 기계’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본지의 취재에 응해준 법률시민단체 관계자는 “장시호의 아들로부터 태블릿PC를 받아간 친구와 그의 부모가 장시호 측과 연락이 닿지 못했을 극히 가능성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암호가 걸려있었다면 암호가 무엇인지 전화해 물어보거나 전혀 쓸 수 없다면 새것이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특검은 최순실이 제2태블릿PC를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개통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아직도 시끄러운 이유는 장시호 증언의 설득력으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으니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실씨는 지난 8일 재판에서 태블릿PC 개통 관련 SKT의 사실조회 신청 철회 이유를 밝히면서 “저는 태블릿PC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평소 재판에서 변호인 측에 반대신문들을 맡겼던 것과는 다르게 이날은 자신이 마이크를 직접 잡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특검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격의 메시지를 던졌다.

최씨는 “장시호가 자신의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랬다”라며 “처음에 검찰에서도 (태블릿PC) 보여주지 않았고, 두 번째도 장시호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입력하고 어떻게 그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씨 측의 태블릿PC 관련 결정과 특검 측에 향한 반론으로 이를 둘러싼 사실 공방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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