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사기 혐의 피소…1억 수수 혐의

檢 “성사능력 없는데 돈 요구”…朴측 “빌린 것, 나중에 갚아” 혐의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소송 건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박 전 이사장이 농어촌공사의 한 지사에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A 법인 영업본부장에게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겼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은 발주기관의 지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해당 지역 유지를 통해 A 법인 영업본부장과 지사장의 만남을 주선하는 정도 역할에 그쳤다”며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1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이 ‘납품 브로커’를 자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 의혹 사건은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1호 고발’ 대상이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 측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며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이사장은 “검찰이 우리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고 기소에만 전념해 무리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4월 재판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1년간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다. 빌린 지 3개월 만에 반환을 요구해 5500만 원을 바로 돌려드렸는데 어떻게 대가성이 있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언니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특별감찰관법을 마련해 아예 우리는 청와대 근처도 못 갔다”면서 “저는 제 주제 파악이 잘 돼 있다. 제가 청와대 권한 위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그런 청탁을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받을 수도 없었고 부탁해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총재는 최근 박 전 이사장이 억대 사기혐의로 기소되자 SNS에 심경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그는 9일 트위터에 “늪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깊이 빠져든 꼴이고 터널은 끝이 보이다가도 끝이 없는 꼴"이라고 썼다.

이어 “불행은 불행을 부르고 그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부르는 꼴이다”라고 덧붙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의 처지를 빗대 표현하기도 했다.

사기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일 박 전 이사장의 혐의가 인정돼 구속되게 되면 전직 대통령 가문의 자매가 함께 구속되는 초유의 일도 배제할 수 없다.

이홍우 기자

사진=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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