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치 지시한 ‘위’, 정말 朴이었나… 禹 주장의 불안요소

‘문체부 살생부’ 의혹 둘러싼, 檢-禹 법정공방 치열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지는 민정수석실의 ‘지나친 인사 개입’

“위의 지시를 따랐다”는 禹의 대응논리, ‘위’는 정말 朴이었나

한민철 기자

우병우(50ㆍ불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에 관여했다는 ‘문체부 살생부’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 측은 우병우 전 수석이 해당 인사에 개입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인신문을 펼치고 있지만, 우 전 수석 측의 대응논리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물론 이 대응논리로 무장한 채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 전 수석 측에게도 불안요소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내 간부급 인사는 크게 실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과 국과장급 인사로 나뉜다.

문체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과 전보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국과장급 인사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의 승진이나 전보인사가 있을 때 문체부 내부에서 복수의 인사 후보안을 마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그리고 필요시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게 된다.

또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국과장급 인사는 문체부 인사실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인사 초안을 마련해 장차관에게 보고하고, 기조실장과 차관 그리고 장관이 내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장관이 결정한다.

두 가지 과정에 차이가 있다면, 전자인 고위공무원단 인사의 경우 대통령에 보고하는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승진 또는 전보 대상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돕는 일에 지나지 않을 뿐, 장차관들에게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 조치를 강요하거나 국과장급 인사에까지도 깊숙이 개입한다면 이는 민정수석실의 통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회에서의 위증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는 ‘문체부 살생부’ 의혹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병우 전 수석 측과 검찰 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재판 양상은 어느 한쪽에 기울고 있다고 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분명한 것은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당시 통상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문체부 인선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정황도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체부 살생부 의혹은 지난해 2월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의 경질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에서 7월까지 문체부 내 소위 ‘박민권 라인’으로 불리는 여섯 명의 국과장급 인사에 대한 좌천성 전보조치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조사과정에서 이들 국과장들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인사조치가 모두 민정수석실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사건 재판에서 그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며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박민권 전 1차관의 경질 후 그의 후임자로 1차관에 임명된 정관주(53ㆍ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윤장석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섯 명의 국과장을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전보조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윤장석 비서관이 호명한 여섯 명의 국과장들은 승진을 앞두고 본부에 남아 한창 경력을 쌓을 간부급 인사들이었고, 이들을 소속기관으로 전보시킨다는 것을 문체부 내에서 ‘물먹은 인사’ 또는 ‘좌천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정관주 전 차관은 윤장석 비서관에 이들의 전보조치 사유에 대해 물어봤지만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단지 “위에 다 보고가 된 상황”이라며 일방적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정 전 차관은 송수근 당시 문체부 기조실장과 함께 김종덕(60ㆍ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에 이와 같은 민정수석실의 요구사항을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지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라며 “이 건은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종덕 전 장관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당히 뜬금없고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지시가 내려온 여섯 명의 국과장의 전보조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도 우 전 수석으로부터 “위에 다 보고돼 (변경이) 곤란하다”라는 답변만을 듣게 됐고, 고민 끝에 해당 인사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여섯 명의 국과장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전보조치 요구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례적 인사조치 강행했던 민정수석실

정관주 전 차관은 이 사건 재판에서 윤장석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여섯 명의 국과장들에 대한 소속기관 전보조치 요구를 들은 뒤 이 사실을 김종덕 전 장관에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이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행사로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관련 인사조치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사실 아무리 김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실의 요구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조치였던 것이 분명했다.

여섯 명의 국과장들에 대한 인사조치 지시가 있었던 4월경은 보통 연초 또는 연말에 이뤄지는 정기인사 시기와 거리가 있었다. 때문에 특별히 국과장급 인사 수요가 없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섯 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채 강행했다면, 이들이 문체부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낙인이 찍히게 될 우려를 가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였다.

이에 정관주 전 차관도 당시 민정수석실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또 지난 14일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전 문체부 운영지원과장도 정 전 차관과 마찬가지로 당시 여섯 명의 국과장에 대한 전보조치 지시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에서 이들의 인사조치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단지 철저한 인사검증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면 그만인 민정수석실에서 이들 국과장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점이 큰 의문으로 남는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일반적으로 문체부 운영지원과가 국과장들의 전보인사에 대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교류를 했었고, 인사수석실에서도 국과장들의 인사까지 자신들과 상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에 대해 문체부 자율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김 전 운영지원과장은 “당시 주위에서 보기에 명확한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사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정관주 차관에게도 완곡히 (인사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인사수석실에서 해당 국과장들의 전보조치에 대해 지시했다면 모르겠지만, 하필 민정수석실이 인사에 개입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관주 전 차관은 김종덕 전 장관의 결정 이후 여섯 명의 국과장의 전보조치로 인한 새로운 인사조치안을 짜면서, 우병우 전 수석의 권유로 윤장석 민정비서관과 관련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관주 전 차관은 특검에서 “윤장석 비서관의 국과장 여섯 명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에 도움을 받으려 우병우 수석에게 연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병우 수석이 자신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윤장석 비서관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정 전 차관은 윤 비서관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인사안의 수정 작업을 거쳤고, 그렇게 최종 인사안을 마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 보자면, 원칙적으로 민정수석실이 관여할 이유가 없는 문체부 국과장들의 전보조치를 지시했고, 이후 새로운 인사조치안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었고 이는 민정수석실의 통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

물론 “위에 보고 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시 인사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면 이에 따라야 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강력한 대응논리가 될 수 있었다.

‘철벽 대응논리’ 마련한 우병우,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실의 인사조치가 이례적으로 지나친 인사개입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철저한 대응논리를 펴고 있다.

그래서인지 재판 시작 전이나 휴정 중에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호인과 싱글벙글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재주신문 시간 검사 측이 추가로 질문을 던지려고 하면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도 하고 증인으로부터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증언이 나올 때마다 황당한 표정으로 옅은 미소를 짓기도 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계에 만연했던 각종 비리와 파벌의 척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던 만큼, 당시 여섯 명의 국과장들 중에는 박민권 전 차관의 동향·동문이라는 이유로 소위 ‘라인’을 형성해 인사 혜택을 받은 이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면서 민정수석실도 정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민정수석실 측이 박민권 전 차관과 이들 국과장들이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업이었던 프랑스 장식 미술전 개최 무산과 직속 차관에 대한 보고체계 무시, 메르스 대응 실패, 골프 접대, 대한레저스포츠회 기금 보조사업권 정산 및 환수조치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특별감찰반 등을 동원해 확인했기 때문에 이들을 경질하거나 전보인사 조치할 명분도 충분했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김종덕 전 장관과 해당 여섯 명의 국과장 중 일부 인사들 그리고 박민권 전 차관 등 문체부 살생부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민정수석실의 판단이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고 부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특히 박민권 전 차관은 지난 7일 증언대에 서서 문체부 내 ‘박민권 라인’이라는 것은 없었고, 때문에 파벌 형성도 없었으며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했다는 자신과 여섯 명의 국과장들의 문제점이 오해와 일방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사실 당시 문체부 내 ‘박민권 라인’이 있다거나 이들 국과장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정보 또는 세평이 민정수석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부실한 사실 확인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민권 전 차관의 경질에서부터 시작된 문체부 살생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61·구속기소)씨 그리고 역시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있던 최씨의 측근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최씨가 문체부 내 주요 인사들을 김종 전 차관 중심으로 맞추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여에 소극적인 이들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해당 살생부를 꾸몄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박민권 전 차관은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의 설립 및 블랙리스트 관여에 소극적인 편이었고, 여섯 명의 국과장들 중에는 ‘비(非) 김종 라인’으로 김 전 차관과 마찰을 겪거나 눈 밖에 났던 것으로 알려진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특검 수사내용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이 사건 재판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말에서 2월 초 사이 최씨가 김종 전 차관에게 “박민권 차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이에 김종 전 차관은 자신의 문체부 내 오른팔로 불렸던 윤 모 과장과 문체부에 출입하던 국정원 연락관을 통해 박 전 차관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최씨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얼마 뒤인 지난해 2월 26일 박민권 전 차관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직권유를 받았고, 곧바로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박 전 차관의 문제점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 전 차관은 윤 모 과장 등으로부터 들었던 박 전 차관의 문제점을 다시 정리해 메모 형식으로 출력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여기에 박민권 전 차관뿐만 아니라 여섯 명의 국과장들의 내용까지 포함시키며, 박 전 차관이 이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점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다음 날인 2월 27일 해당 메모를 장시호씨에게 건넸고, 장씨는 다시 이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넘겨 청와대까지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 조사와 기존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전달된 이 메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다시말해, 그동안 밝혀졌던 당시 문체부 살생부의 전달 과정은 ‘최순실→김종→장시호→윤전추→박근혜→우병우’로 이어지며,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문체부에 박민권 전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고, 이후 특별감찰반을 통해 여섯 명의 국과장들에 대한 세평을 입수해 이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까지 최종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일반인 최씨가 문체부 차관을 통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위에 다 보고가 된 상황’이라는 말 속의 ‘위’로 알려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그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묻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증언을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자료들,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올라오는 인사 검증자료나 세평은 친전형태로 밀봉돼 두 개가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이 됐고 그는 받은 내용물의 확인을 반드시 거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했다.

그런데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최순실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은 있지만, 윤전추 전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에 전달할 그 어떠한 자료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또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박민권 전 차관 및 국과장들에 대한 메모를 전달받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기억 역시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윤전추 전 행정관으로부터 자료를 따로 받아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밝혀준다면, 우 전 수석 측이 곤란해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박민권 전 차관의 경질과 여섯 명의 국과장들에 대한 당시 좌천성 전보조치의 사유가 대부분 오해나 착오에 의한 사실상 전횡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어 관련 증언에 나서거나 이를 사실이라고 밝힐 가능성은 낮다.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과 향후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묵이 ‘위에 다 보고가 된 상황’의 ‘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측의 혐의 입증과 재판부의 문체부 살생부에 대한 판단이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최순실→김종→우병우’로 쏠릴 수 있고, 그만큼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우병우 전 수석의 대응논리가 아닌 ‘최순실의 지시였다’라는 의혹에 더욱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설명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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