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태블릿PC, 요금미납으로 정지 돼… 요금납부 명의자 ‘두 번’ 바뀌었나

최순실 태블릿PC, 2012년 8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정지 상태

법인계좌로 납부했다는 사용요금… ‘카드승인일’ 문자의 정체는

명확한 해명 내놓지 못하는 검찰, 의혹만 키우나

최순실-태블릿PC 겹치는 동선… 정윤회의 태블릿PC 소지 가능성은

최순실 태블릿PC의 요급납부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파악됐다. (사진=주간한국)
한민철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드러내게 했던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의혹을 두고 잡음이 여전하다. 특히 검찰이 최근 발표한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분석보고서와 이 태블릿PC에 대한 기존 검찰조사 내용 중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면서 잡음을 더욱 키우고 있다. 본지도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여러 의혹 및 핵심 증인 김한수 전 행정관의 법정증언에 대한 오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최순실 태블릿PC 분석보고서를 입수해 이 기기 요금납부 명의자를 둘러싼 추가 의혹과 오류를 파악할 수 있었다.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미디어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6월 당시, 박 전 대통령을 15년 동안 보좌했던 고(故) 이춘상 전 보좌관으로부터 ‘이동하면서 이메일도 체크하고 업무도 볼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김 전 행정관은 같은 달 22일 ‘선물’이자 ‘업무의 연속성’의 목적으로 흰색의 삼성전자 갤럭시 탭 8.9LTE SHV-E140S 모델의 태블릿PC를 구입 및 개통해 이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이 기기가 바로 현재 검찰 수사 및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최순실 태블릿PC’로, 검찰은 이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분석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김한수 전 행정관도 지난달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자신이 개통한 이 문제의 태블릿PC에 대해 자세히 증언해줬다.

물론 분석보고서 발표와 김 전 행정관의 법정증언 이후,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의혹은 이전보다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간한국>도 검찰의 최순실 태블릿PC 분석보고서를 입수해 다각도로 분석한 뒤,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결과와 김한수 전 행정관의 증언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의 법정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 태블릿PC를 개통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당시 자신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던 ‘마레이컴퍼니’로 설정했다.

마레이컴퍼니는 노트 및 스케치북 등 아동용 문구 제품을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직원수는 적었지만 약 20억원의 연 매출을 자랑했다.

김 전 행정관은 태블릿PC의 명의자를 마레이컴퍼니로 하는 동시에, 요금 납부명의 역시 ‘마레이컴퍼니 법인계좌’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이 태블릿PC는 개통된 2012년 6월 22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마레이컴퍼니 법인 명의를 통해 지급됐다. 이후부터는 ‘김한수 전 행정관의 개인카드’로 요금 납부방식이 변경됐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2013년 1월 어느 날, 최순실씨와 전화통화를 하게 됐다. 이때 김 전 행정관은 최씨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안을 받으면서 “그런데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줬다면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자신이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전달한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후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 사임과 주식 관련 부분을 정리하면서, 해당 태블릿PC의 요금 납부방식을 마레이컴퍼니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바꾸게 됐다.

정리해 보자면, 이 태블릿PC의 요금 납부명의 및 방식은 개통 당시 마레이컴퍼니 법인계좌였고 2013년 2월부터는 김한수 전 행정관의 개인카드로 바뀌게 됐다.

그런데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태블릿PC 분석보고서에는 이런 요금 납부명의 및 방식의 흐름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

이는 분석보고서 345쪽부터 시작되는 이 태블릿PC 내 저장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에 명확히 반영돼 있었다.

분석보고서 해당 부분의 내용에 따르면, 이 태블릿PC는 개통 이후 꾸준히 데이터가 사용돼 왔고, 데이터의 월 누적 사용량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기기의 통신사인 SK텔레콤 고객센터 114 번호로 보내져 왔다.

주목해 볼 부분은 2012년 8월 20일자 부분이었다. 이날 이 태블릿PC는 요금납부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처음으로 받는다.

정확히 ‘[SKT]납부요청▶<오늘은>카드승인일 입니다▶승인예정이오니 확인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였다.

태블릿PC 분석보고서 353쪽 해당 부분.
개통일이 2012년 6월 22일이었고.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8월 20일자 해당 문자메시지는 첫 요금납부에 대한 내용이 절대 아니었다.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는 SK텔레콤 고객센터가 아닌, ‘1575’번으로 SK텔레콤 ‘미납요금센터’ 번호였다.

법인계좌→개인카드 변경 사이에 또 다른 납부자 있었나

최순실 태블릿PC는 2012년 8월 20일 SK텔레콤 미납요금센터로부터 요금납부 ‘독촉’ 메시지를 최초로 받았다.

SK텔레콤은 사용요금이 미납됐을 경우, 약 한 달의 기간 동안은 사용자에 요금납부를 알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가게 된다.

이후에도 사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미납 두 달째부터는 전화 발신정지 그리고 세 달째부터는 수신정지가 적용된다. 밀린 요금이 납부될 때까지 이 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그런데 이 태블릿PC는 당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사용이 정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2012년 9월과 10월경 태블릿PC 내에는 데이터의 월 누적 사용량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저장돼 있지 않았다. 특히 10월경에는 그 어떤 문자메시지도 수신되지 않았다.

이후인 2012년 11월 27일이 돼서야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SK텔레콤 고객센터 번호로부터 오면서, 다시 활성화됐다.

태블릿PC 분석보고서 354쪽 해당 부분.
그렇다면 최순실 태블릿PC는 2012년 8월 20일부터 2012년 11월 27일까지 사용요금이 미납돼 최소 발신정지, 최대 수신정지 상태까지 갔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가볍게 확인하고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우선 2012년 8월 20일, SK텔레콤 미납요금센터로부터 송신된 문자메시지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해당 메시지는 ‘[SKT]납부요청▶<오늘은>카드승인일 입니다▶승인예정이오니 확인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검찰 조사결과 그리고 김한수 전 행정관의 법정증언에 따르면, 이 시기 최순실 태블릿PC는 ‘마레이컴퍼니의 법인계좌’를 통해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오늘은>카드승인일 입니다’라는 문구는 분명 당시 사용요금이 계좌가 아닌,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 태블릿PC의 요금납부 방식이 카드로 변경된 시점은 김한수 전 행정관이 마레이컴퍼니 대표직을 정리하면서 태블릿PC 요금 납부명의를 자신의 개인카드로 바꾼 2013년 2월이었다.

이는 분명히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물론 SK텔레콤 미납요금센터에서 착오로 ‘<오늘은>카드승인일 입니다’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를 논외로 두더라도, 당시 이 태블릿PC가 수개월 간 사용정지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당시 이 태블릿PC의 사용요금은 마레이컴퍼니 법인계좌에서 납부되고 있었다. 월 약 5만원의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법인계좌의 잔고가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도 의아하지만, 연매출 약 20억원에 달했던 마레이컴퍼니의 법인계좌 잔고가 몇 개월 동안 5만원의 요금조차 납부하지 못해 사용정지까지 이르게 했다는 부분은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설령 마레이컴퍼니 법인계좌가 아닌, 법인카드로 태블릿PC의 사용요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카드 사용요금은 법인계좌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요금을 내지 못해 사용정지가 됐다는 사실은 이 역시 법인계좌의 잔고가 월 5만원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이 태블릿PC의 사용요금 납부자가 2012년 6월 22일에서 2013년 2월 사이에 한 번 더 변경됐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 태블릿PC에는 또 한 번 요금이 미납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이는 김한수 전 행정관이 자신의 개인카드로 요금납부 명의자를 변경하기 직전이었다.

태블릿PC 분석보고서 378쪽 해당 부분.
태블릿PC 분석보고서 378쪽 2013년 1월 29일 ‘[SKT]정지예정▶휴대폰요금 미납으로 정지 될 예정이오니 내일까지 납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저장돼 있었다.

각종 의혹에 일일이 설명 해주지 못하는 검찰

지난 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순실씨의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윤석열 지검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최순실씨의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씨와 최씨의 문자메시지에 태블릿에 있던 문서가 넘어간 게 있다”라며 “정호성씨가 재판에서 본인이 증거 동의했고, 그 태블릿이 최순실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지검장의 이런 해명은 지난달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최순실 태블릿PC 의혹에 대해 검찰 측이 밝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검찰 측은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취지이지만, 그것을 임의로 손 댈 수 없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될 듯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들께서는 태블릿PC에 대해 최서원(최순실) 피고인의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만, 김한수의 증언을 통해 최서원이 태블릿PC의 존재를 알고 사용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이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태블릿PC의 감정신청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재판에서 김한수 전 행정관의 증언을 통해, 김 전 행정관의 검찰 조사에서 나타난 ‘태블릿PC는 최순실 소유’라는 부분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검찰이 김한수 전 행정관을 통해 해당 태블릿PC가 최순실씨의 소유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 중 하나는 지난 2012년 9월경 김 전 행정관이 이춘상 전 보좌관을 수행하는 중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이 전 보좌관을 통해 최씨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의 상황이었다.

당시 김한수 전 행정관은 최씨가 가방에 자신이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전달한 흰색 태블릿PC를 넣는 것을 목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한수 전 행정관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춘상 전 보좌관이 자신이 개통해준 태블릿PC를 최씨에게 전달해, 최씨가 이 기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의 이런 주장이 지극히 개인적 추론에 불과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시 최씨가 가방에 흰색 태블릿PC를 넣는 것을 봤지만,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PC와 같은 기종인지 여부 그리고 기기 앞면에 삼성 로고가 새겨있는지, 특히 최씨나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이 개통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법정증언했다.

이어 김 전 행정관은 “2012년 9월까지 자신이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준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는가”라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답하며, 검찰조사 당시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

또 검찰 측은 2013년 1월경 최씨가 김한수 전 행정관에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면서 “그런데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줬다면서”라고 말한 부분 역시 해당 태블릿PC가 최씨 소유였다는 근거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김 전 행정관의 추론에 의해 나온 결론이었다. 김 전 행정관은 법정에서 “당시 최서원 피고인이 내가 만들어준 태블릿PC를 쓰고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인가”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김한수 전 행정관의 추론에서 비롯된 태블릿PC의 최순실 소유에 대한 의혹들을 검찰 측은 속 시원하게 밝혀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의 태블릿PC 소지 가능성은

검찰 측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순실씨의 소유라고 판단한 또 다른 근거에 대해 최씨의 독일과 제주도 동선이 이 기기와 겹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 측이 해당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이라고 보는 결정적 이유다. 실제로 기기 내에 저장돼 있는 국제전화 로밍문자 날짜와 최씨의 출입국 기록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다.

태블릿PC 내 저장돼 있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의 안내 문자에는 지난 2012년 7월 15일과 2013년 7월 29일, 독일 입국을 알리는 국제전화 로밍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 측이 파악한 최씨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이 안내 문자가 각각 저장되기 하루 전에 한국에서 독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태블릿PC의 2012년 8월 15일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인근에서 GPS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가 나왔고, 최씨도 이로부터 하루 전날인 2012년 8월 14일 제주도로 떠나 8월 16일 다시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사진=연합)
그러나 이것만으로 최씨가 이 태블릿PC의 소유라고 단정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최씨가 독일과 제주도를 누군가와 같이 갔다면, 그 누군가 역시 이 태블릿PC의 동선과 겹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최씨가 단지 이 태블릿PC를 실제 소유하고 있던 누군가와 같이 독일을 두 번 그리고 제주도를 갔을 가능성 역시 전혀 배제할 수 없었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2년 7월 최씨는 당시까지 자신의 남편이었던 정윤회씨와 독일에 같이 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12년 8월경 제주도 역시 최씨가 정씨와 같이 갔을 확률은 대단히 높았다.

정윤회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태블릿PC가 개통되고 한창 사용됐을 당시 캠프 업무에 도움을 주거나 문서를 주고받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어색한 흐름이 전혀 아니었다.

사실 검찰 측은 최씨와 태블릿PC와의 겹치는 동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는 일이란 어렵지 않다.

당시 정윤회씨의 출입국 기록을 파악해 최씨가 독일과 제주도를 동행자 없이 갔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그 시기 최씨가 이 기기를 사용했다는 보다 결정적 근거를 제시해주면 이 부분의 의혹은 해결된다.

아쉽게도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의혹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거론된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남아있다.

검찰이 태블릿PC 의혹에 대해 철저한 해명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최순실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발표에 대해 합리적 근거들을 토대로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를 또 더욱 합리적 근거를 들어 명백히 해소시키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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