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벤더가 부리고 돈은 위메프가 버는 특가?

판매자들 “수수료 낮추고 원가 이하 판매가로 특가참여 독려”

위메프 “판매자가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

김상조 위원장,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율 공개하나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진행하는 특가 프로모션이 벤더사의 희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메프는 현재 투데이특가 및 매월 특가 행사를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 진행된 ‘위메프 1010데이’ 행사에서는 일 거래액 200억 원을 돌파하며 지난 8월에 이어 또 한 번 일 거래액 최대치를 경신했다. ‘위메프 1010데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만7000여 파트너사가 참여했고 판매 딜 수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 매출 1000만 원 이상을 거둔 파트너사 수는 324개로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신기록 달성 이면에는 판매자(벤더)들의 울며겨자 먹기 식의 납품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가 데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위메프 MD, 낮은 수수료, 원가 이하 판매가 제안

다수의 판매자들은 불이익을 걱정해 위메프 MD들의 무리한 요구에 특가 진행을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통 MD들은 이월 상품 재고 처리 등의 이유를 들며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로 특가데이 참여를 권유한다고 알려졌다. 이후 다른 상품에 대한 특가 참여를 제안하며 원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판매자들은 “원가보다 낮은 판매가를 제시하거나 거기에 무료배송까지 하라고 한다”며 “오로지 위메프 거래 건수와 거래액만 생각해 판매자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규모가 큰 업체들에게는 주정산을, 중소업체들은 월정산을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MD 실수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진행되자 MD 측에서 “다음 딜 정산을 주정산으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업체 규모에 따라 대우를 다르게 해왔다는 얘기다.

위메프는 최근 약관에 판매자들이 고객들과의 직거래를 금지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판매자 A씨는 “가격 후려치기로 손해 본 판매자들이 고객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판매자들의 불만에 대해 위메프 측은 “판매자에게 특가 참여를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판매자들이 여러 채널 중 위메프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A 채널에서 이익을 덜 내는 대신 판매를 많이 해 거래액을 늘리고 B 채널에서는 정상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해 이익을 남기는 등 다채널방식을 이용한다”며 “마진 이외에 재고 처리나 브랜드 홍보 등 판매자가 시너지가 생긴다고 판단했을 때 위메프와 특가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자가 손해를 보면서 파는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직거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행이나 문화 티켓 등을 위메프에서 구매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러 가서 구매를 취소하고 해당 업체랑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같은 경우들이 적발되면서 약관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 후려치기로 손해를 본 판매자들이 직거래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왔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되나

향후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 대한 수수료율은 공개될 가능성은 있다. 지난 5월,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 대한 수수료율 공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가격이나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가능한 법위 내에 공개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분류되면서 대규모유통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커머스업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수수료율 공개 제도는, 그동안 백화점과 홈쇼핑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의 갑질 논란과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수수료율도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8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시장의 판매수수료 공개 여지를 남겨 둔 셈이다.

허인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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