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병원 의료분야 종사자들 인권침해 심각

여성 전공의, 신체·언어폭력, 모성보호 미흡 등 근무환경 열악

대학병원 전공의,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경험

최경환 의원 “인권위, 실태조사·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응조치 필요” 주장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병원 교수의 대학수련의·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대학병원 의료분야 종사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대학병원 교수의 대학수련의·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대학병원 의료 종사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운영위원회)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최근까지 논란이 지속된 대학병원 교수의 대학수련의·전공의 폭력과 성희롱과 관련해 전국 대학병원 의료분야 종사자들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공의 폭력사건 발생 시 가해자 교수에 대한 징계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며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도제식 수련과정을 밟는 전공의들에 대한 지도교수의 절대적 갑(甲)지위 여건 등으로 폭행사건이 재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15년 대한의사협회의 ‘전공의 인권침해 실태’에 따르면 신체폭력 경험 30.5%, 언어폭력 경험 86.3%, 성희롱 경험 33%, 성추행 경험 13.7%으로 나타났다”며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에서도 병원 내 욕설·모욕적 발언, 교수의 전공의들에 대한 가혹행위·폭언, 전공의들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인권침해, 특히 여성전공의의 경우 신체·언어폭력, 모성보호 미흡(임신, 출산, 수유, 육아 등 이유로 불이익)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권침해 행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침해 피해자 본인의 직장만족도 저하·우울증 등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 결국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인권친화적인 수련환경으로의 개선, 전공의 수련과정 시스템 혁신,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의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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