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44.7%, 최저임금 못 받아

편의점 알바생 82.9%, ‘정산금액 부족’ 경험… 정산금 사비 충당 등 고충

알바생 월급서 부족한 정산금액 차감 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

해당 근로기준법, 알바생의 28%만 알아

구인·구직·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9%가 '정산금액이 부족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7명은 부족한 정산금액에 대해 즉각 사비로 충당하거나 월급에서 차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들 아르바이트생 중 44.7%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구인·구직·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9%가 '정산금액이 부족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족한 정산금액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사비로 충당했다'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았고, 월급에서 차감(16.3%), 고용주가 대신 충당(각 16.3%), 고용주에게 부족한 금액을 우선 요구(5.9%) 등으로 이어졌다.

정산금액이 부족할 때 월급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임금의 '통화 지급·직접 지급·전액 지금·정기 지급' 등을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제43조)을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알바천국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법 조항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4.7%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법정 최저임금(6470원)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서는 '너무 업무가 많다'(23.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산금액이 부족해서 사비로 충당해야 할 때(18.9%), '폭언·폭행 및 성희롱·성폭행에 노출돼 있다고 느낄 때(18.4%), 식사를 대충 때울 때(15.7%), 화장실에 가지 못할 때(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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