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

해외 장기체류자, 해외 체류신고 통해 ‘거주불명자’ 등록 불이익 예방

제도 시행 전 출국한 경우도 해외 체류신고 가능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앞으로도 주민편의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 추진할 것”

행정안전부는 해외 장기 체류 시에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방법과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등록방법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제대로 두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해외 장기 체류 시에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방법과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등록방법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학업이나 근무 등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자신이 주소지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지로 둘 수 있다. 또 주소지 신고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 혈족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할 때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사본이나 입학허가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신고를 하면 된다.

해외 체류 신고를 할 경우 국내로 돌아온 뒤에는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도 해외 체류신고를 통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과태료 부과,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더라도 귀국해 해외 체류사실을 증명하면 거주불명자 기록은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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