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9월 12일 독대설’… 항소심 승부의 핵심으로

특검, 안봉근 전 비서관 증인 채택… 2014년 9월 12일 독대 관련 증인신문 예정

2014년 9월 12일이 첫 번째 단독면담이라면, ‘새롭게 짜일’ 승마지원 이야기

삼성 측, 9월 12일 독대 관련 방어 성공 못하면… 李 형량 더 늘어날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새로운 해결과제가 생겼다. 바로 '9월 12일 독대설'이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검 측이 이 사건 핵심 공소사실 중 하나인 뇌물공여 혐의에 있어 ‘부정한 청탁’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과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간의 단독면담이 한 차례 더 있었다는 데 확신을 가지고 관련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1심 재판 결과 두 사람의 단독면담은 총 세 차례로 밝혀진 상태다. 특검 측은 첫 번째 독대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 이전인 9월 12일에 청와대에서 단독면담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소위 ‘9월 12일 독대설’로도 알려진 이 부분을 통해 특검 측은 항소심의 승기를 잡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삼성 측도 나름대로의 대응논리를 갖추고 있는 상황으로, 9월 12일 독대 존재를 둘러싼 특검과 삼성 양측의 법정공방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에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안봉근(51·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 측은 안 전 비서관의 법정증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첫 단독면담 시점이 2014년 9월 12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을 가진 시기는 총 세 차례다. 지난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이어 2015년 7월 25일 청와대 안가, 2016년 2월 15일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의 단독면담이 있었다. 이는 그대로 이 사건 1심 재판의 판결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특검 측은 1심 재판 때부터, 2014년 9월 15일에 앞서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의 단독면담이 한 차례 더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지난 7월에도,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2014년도 기업 총수별 독대 정황으로 파악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9월 12일 독대설’에 대해 신문한 바 있다.

당시 안 전 수석은 구체적인 기억은 떠올리지는 않았지만, 2014년 하반기에 박 전 대통령이 개별 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특검 측은 안 전 수석을 보좌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지난해 10월 김 전 행정관이 국회 상임위 청와대 국정감사 질의에 대비해 작성한 문건 내용을 근거로, 2014년 9월 12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실제로 해당 문건 내에는 2014년 대기업별 대통령 단독면담 날짜가 기록돼 있었고, 삼성의 경우 2014년 9월 12일로 기재돼 있었다. 다만 당시 김 전 행정관은 2014년 독대 준비를 한 것은 맞지만, 어떤 내용을 대통령 말씀참고자료에 담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독대가 이뤄진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초 이뤄진 자신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2014년 9월 12일 단독면담 여부에 대해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 있다.

때문에 특검 측은 9월 12일 독대설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이나 증거를 파악하지 못한 채 1심 재판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근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을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자신이 직접 이 부회장을 독대 장소로 안내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 측은 9월 12일 독대에 대해 확신을 한 채, 항소심 9차 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9월 12일 독대, ‘부정한 청탁’의 최초 형성 시기였나

특검 측에게 있어 2014년 9월 12일 독대는 이 사건 혐의 입증에 중요한 다리가 된다.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고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자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의 영향력을 통해 자신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이다.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삼성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됐다. 그는 2014년 9월 12일 독대에 대해 증언을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
특검 측은 공소사실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현안에 대해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등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삼성 측은 나름대로의 대응논리로 맞서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승마지원의 발단이 된 2015년 7월 25일 단독면담 자리 이전에 이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결정되는 등 특검 측의 주장처럼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가 오고가는 데 있어 시기상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이미 2014년 9월 단독면담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경영권 승계와 승마지원 약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물론 삼성 측은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의 독대 시간은 겨우 5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청탁이 상식적으로 이뤄지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삼성 측 주장에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 독대는 특검 측 목소리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열린 비교적 장시간의 독대를 통해 경영권 승계 및 승마지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오고갔고, 9월 15일 독대는 사흘 전 독대에서의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단지 5분에 불과한 독대 시간’이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1심 재판 중 이 9월 12일 독대설을 둘러싸고 오고갔던 쟁점을 다시 살펴보면, 안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오전 일정에는 신임 주한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는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박 전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또 오후에는 퇴임 대법관 근조훈장 서훈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그리고 1군 사령관 보직신고 등의 일정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각 수석비서관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빽빽한 일정으로 중요한 행사가 포함된 날에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단독면담까지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적 그리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검 측이 9월 12일 독대설에 대해 신빙성을 가지고 접근한 근거인 김건훈 전 행정관의 작성 문건 내용에도 불명확하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여럿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전 행정관은 두산 오너의 대통령 면담 시기를 2014년 10월 15일이라고 기재했지만, 삼성 측 변호인단은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일정 중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9월 12일 독대가 있었다면… 승마지원에 보다 집중했을 이재용

설령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단독면담이 이뤄졌다고 할지라도, 특검 측 주장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심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2014년 9월 15일 독대 자리에서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올림픽 승마지원과 관련된 요구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런 대통령의 요구에도 회사 차원에서 승마지원을 제대로 해나가지 않았고, 결국 2015년 7월 25일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지원이 되지 않는다며 심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면담 사실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사진=연합)
이에 같은 해 8월 26일 삼성전자는 최순실씨가 실제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승마 컨설팅회사인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박 전 대통령의 1차 요구를 해결했다.

그런데 여기에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독대까지 포함시키면 이야기는 오히려 삼성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소지도 있다.

2014년 9월 15일 독대 자리에서 올림픽 승마지원이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던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5분여의 짧은 시간 동안 독대가 이뤄졌으니,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잘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2014년 9월 12일 청와대에서 두 사람이 비교적 장시간 단독면담을 가졌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승마지원 이야기가 나왔음이 분명했다. 9월 15일은 단지 사흘 전 독대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사흘을 사이에 두고 두 차례나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지원을 요구받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은 승마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가 대통령의 말을 쉽게 무시하거나 기억력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황당한 결론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

2014년 9월 이후부터 2015년 8월 26일 이전까지 삼성 측이 승마를 위해 한 것은 2015년 3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대한승마협회 회장 선출 그리고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된 것이 고작이었다. 올림픽 승마 또는 최씨 모녀의 승마 지원을 위해 한 것이 어느 한 가지도 없었다.

그마저도 박 전 사장이 승마협회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이에 수년 간 승마계 인물들을 두루 알고 있던 최씨 역시 박상진 전 사장이 승마협회장에 발탁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법정증언한 바 있다.

정리해 보자면, 2014년 9월 12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이 한 차례 더 있었다면, 이 부회장은 승마지원이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절대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5년 7월 25일 독대에서 승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일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특검 측 주장과 같이 2014년 9월 12일 독대설에 대해 확신하며,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것이 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지 이 부회장이 독대 자리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에 대해 청와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였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이 승마지원 외에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를 간과하며 1년 가깝게 승마지원을 제대로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만약 항소심에서 이런 주장대로 9월 12일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최초로 형성된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반면 삼성 측 대응논리에 대해 공감을 주지 못한다면, 상황은 이재용 부회장에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출석을 거부하며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본지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는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쯤하면 됐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검찰조차 이런 흐름에 동조하고 있지만, 사법부만이 현 정부의 의중에 따라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2일 독대에 대해 제대로된 대응논리를 갖추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에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유죄도 이에 해당한다.

삼성재판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5년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9월 12일 독대에 대한 삼성 측의 합리적이며 충분한 대응논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민철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