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서 줄사망, 의사 “원인 몰라”… 유족들 청와대 청원, 합동 시위도

7개월 사이 2명의 환자 같은 의사에 진료받던 중 사망

유가족 “건강한 분 갑자기 돌아가셔… 의사 과실 의심돼”

병원 측 “경찰조사에 협조 중… 과실 있다면 법적 책임 다할 것”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A대형병원 전경.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7개월 사이에 2명의 환자가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사진=예진협 기자)

예진협 기자

경기도 군포시 A대형병원에서 지난해 8월 16일, 지난달 16일 등 7개월 사이에 2명의 환자가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12일 군포시 S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도중 5세 아이가 사망한 사고도 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들은 청와대 청원과 시위 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16일경 A병원에서 B씨의 집도하에 혈관스텐트 시술 중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이모(84) 씨 사례에 이어 7개월만인 지난달 16일 B씨에게 심혈관 초음파검사를 받던 50대 여성 김모(58) 씨가 갑자기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16일 숨진 김씨의 아들인 이모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A병원 심혈관 조영실에서 심혈관 조영술 및 심혈관 중재시술을 받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4일 군포시 당동의 A대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했다. 지난해 말 어머니가 눈을 치우다가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해서 이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종합검진을 받았다.

검진을 마친 뒤 순환기내과를 안내받아 진료를 받고 CT촬영을 하게 됐고 하루 입원을 하면서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이후 순환기내과에 가니 B 의사가 CT촬영을 하라고 해서 CT촬영을 했고, B씨는 하루 입원을 하면서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이씨 등 유가족들은 당시 ‘검사’를 하는 줄 알았지 ‘시술’을 하는지 몰랐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3월 7일에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김씨)가 종합검진 결과지를 받았고 골다공증 외에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3월 15일 김씨는 오후 4시경 입원했고 B씨는 아들 이씨에게 내일 심장 초음파검사가 있으니 3월 16일 아침 8시까지 오라고 했다.

이때까지도 이씨는 스텐트라는 얘기조차 몰랐고 단순검사라고만 생각했다. 이씨는 16일 8시에 왔지만 의사를 만날 수 없었고, 동의서를 작성한 줄도 몰랐다.

김씨는 4살 된 손녀와 놀아주다가 8시 35분경에 9층 입원실에서 5층 검사실로 이동했다. 이씨가 어머니를 5층까지 모셔다 주는 병원 관계자에게 검사가 언제 끝나는지 물어봤는데 30분이면 끝난다고 말해 더욱 가볍게 생각했다.

이씨는 유모차 때문에 9층 병실로 올라왔는데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5층으로 내려가라고 했다. 이씨는 오전 9시 5분에 내려가 대기실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 있었다.

이씨는 “내려와 시술실이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간호사가 시술실 영상이 보이지 않는 대기실로 데려갔다”며 “잠시 후 9시15분경 갑자기 의사가 들어오더니 첫마디가 심장마비였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9시 50분에 6층으로 올라가 보라고 해서 올라가니 6층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며 “의사는 어머니를 살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가족들을 부르라고 했다”며 말하곤 고개를 떨궜다.

사망진단서, ‘병사-상세불명의 심정지’ 기재

이씨는 “B씨가 오전 9시경 9층 병실에 있던 나를 불렀다. 의사는 오전8시에서 8시35분 사이에 보호자(이씨)가 왔는지 알고 있었다. 보호자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을 왜 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의문이다”며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술을 바로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진단서를 떼보니 ‘병사-상세불명의 심정지’ 처리가 돼 있었다. 이는 병원 측이 이전에 있던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건강한 어머니를 들어간 지 30분만에 사망했는데 병원 측은 보험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며 분개했다.

이씨는 사망소식을 접한 직후 당시 시술을 맡은 집도의 B씨에게 사망이유를 물었고 B씨는 심혈관 조영술 도중 니트로글리세린의 부작용 중 하나인 심장마비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숨진 김씨의 아들인 이씨가 병원 측으로 부터 받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가져와 설명하고 있다.(사진=예진협 기자)

이씨에 따르면 사고 당일 B씨는 유가족에게, “어제 피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것 빼고는 다른 이상이 없었고 심전도도 이상이 없었다”며 “7시50분경 어머니께서 병원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 작성을 했고 심장 혈관검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시 오른쪽 팔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관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수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입했다”며 “이는 모든 환자에게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며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관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또한 “오른쪽 혈관을 촬영한 결과 혈관이 거의 막히기 직전이었다. 시술을 이어서 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알리려 했지만 마침 아드님(이씨)이 병실에 잠깐 올라가 계셔서 자리를 비우셨다”며 “혈관을 좀 더 정밀하게 안쪽을 들여다보는 검사 목적으로 혈관확장을 위해 니트로글리세린 심장혈관에도 주입을 했다. 그런데 그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수초 후 갑자기 혈압이 안 나왔다. 보통 그 약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혈압을 조금 떨어뜨릴 수는 있으나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에 따르면 B씨는 “곧바로 심장마사지를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약효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심폐소생술을 3시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B씨는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관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혈관을 잘못해서 손상을 시키면 심장혈관이 찢어질 수도 있다. 조영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솔직히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소폭의 혈압강하를 유발하기는 하나 다른 분들보다 반응이 굉장히 많이 왔고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멈추지 않았을까 판단했으나 지금은 그것도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전에 투여했을 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약이 정확한 요인인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B씨는 “10년 전에는 1000명 중 1명,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수천 명 중 1명이 이번과 같은 심장마비에 걸릴까 말까 할 정도로 희박하며 그리고 대부분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돌아온다”며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보호자분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된다. 드릴 말씀이 전혀 없다. 설명과정 중에서 숨기거나 보호자분을 속이려고 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씨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물 부작용이라면 처음 투여 후 바로 심장마비가 왔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나, 저희 엄마(김씨)는 이미 한달 전(18년2월14일) 해당 약물로 CT촬영을 문제없이 마쳤다”며 “이번 심혈관 조영술(18년3월16일)의 경우에도 이 약물로 정상적으로 조영술 검사를 마친 뒤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런데 의료기록에 니트로글리세린이 추가투입된 사항이 거의 기록돼 있지 않아 물어보니 간호사가 실수로 누락했다고 알렸다”며 “9시37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기록도 없어 물어보니 위급한 상황이라 못 적었다고 말했다. CCTV도 없고 기록도 없으며 의사는 정확한 사망원인도 모른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숨진 김씨의 아들인 이씨가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사본증명서.(사진=예진협 기자)

이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그 주 토요일에 현수막을 걸려고 시도했는데 병원 측과 몸싸움이 있었고 경찰 9명이 출동했다”며 “병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 병원 관계자는 ‘병원장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경찰이 병원 측에 병원장 미팅을 요청했고 그제서야 병원장과 대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어머니가 9시12분에 심정지가 온 것인지 정확히 확인돼야 ▲시술을 하기 전 검사를 끝내지 않고 왜 심장혈관검사 도중에 혈관확장 기구를 뺀 후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했는지 ▲시술동의서에 펜으로 적혀 있는 시술설명 글씨들이 마치 정자세로 적은 것처럼 적혀 있고 환자 서명란에 B씨의 이름이 적혀 있는 등이 의문스럽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어머니는 만원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분인데 동의서 내용 중 고가의 시술비용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너무 비싸다’, ‘철사 같은 게 들어간대’ 등의 말을 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것이 의문스럽다”며 “어머니는 동의서에 대해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한다. 보호자(이씨)를 8시경에 오라고 했는데 의사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7시50분경에 이미 어머니께 동의서를 받고 갔다”고 밝혔다.

유족, 청와대 청원… 병원, “경찰조사에 협조, 법적 책임 다할 것”

이씨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저희 엄마 사망의 진실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지난달 29일부터 진행 중이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씨가 올린 청와대 청원글에 따르면 이씨는 모든 병원 검사실에 CCTV를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A병원은 종합병원임에도 심혈관 조영실 세 곳 모두 CCTV가 없다며 시술까지도 할 수 있는 검사실에는 CCTV가 무조건 의무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청원글을 통해서 고령 등으로 의료시술동의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동행한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병원 측이 보내 온 답변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3월 16일 심혈관 조영술 및 심혈관 중재시술 가운데 발생한 관련 사건은 원칙에 따른 진료 과정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일”이라며 “병원은 유가족들의 질의에 한 치의 숨김없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으로, 병원은 유가족들이 요청한 진료기록, 영상기록, CCTV 영상 등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제공했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진료기록과 관련한 유가족 측의 관할 보건소 민원에 의해 실시된 보건소 현장 조사에서도 한 치의 숨김없이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며 “‘단,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받는다’고 돼있다. 동 환자의 경우 주치의가 환자 본인에게 직접 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 중재시술에 대한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았으며, 보호자가 이를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재까지 심정지의 원인은 명확치 않으며, 3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온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갑작스런 비보를 접한 유족 측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추후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유족들 병원 행태 지적, 피켓 시위도

지난해 8월경 시술중 숨진 이모(84)씨의 아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16일경 A병원에서 B씨의 집도하에 혈관스텐트 시술중 원인불명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며 “담당의사는 물론 국과수도 원인을 모른다고 전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씨는 “‘(시술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B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숨진 이모(84)씨의 아들 김씨가 병원과 담당의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과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들고 병원 앞에서 연일 시위에 나서고 있다. 숨진 김모(58)씨의 아들 이씨도 김씨와 함게 매일 시위에 나서고 있다.(사진=예진협 기자)

현재 김씨는 병원과 담당의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과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들고 병원 앞에서 연일 시위에 나서고 있다. 숨진 김(58)씨의 아들 이씨와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시위에 나서고 있고 향후 1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취재가 이뤄졌던 5일에도 비가 내리는 데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김씨는 “의사는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할 말이 없다’, ‘(사망)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국과수도 심근경색의 영향이 아니겠냐는 애매한 추정만 늘어놓을 뿐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유족에게 돌아가신 경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물론 우연이라는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처럼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수술기술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격정지돼야 된다고 본다”며 “똑같이 공부만 잘해서 의사가 됐을 뿐이지 실력은 천차만별이다. 명의가 따로 있고 돌팔이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B씨는 군포시에 위치한 A병원에서 계속 진료 중이다.

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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