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셋째 딸 다스 위장취업 의혹 입증 가능성↑, MB 궁지로 몰리나

‘가족회사’ 아닌, ‘MB가족들만을 위한 회사’라는 의혹의 다스

MB 셋째 딸, 다스 위장취업 의혹에 ‘다스는 MB 것’ 확신 더욱 들게 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적유용 의혹받는 시형… MB는 더욱더 궁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부축받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이명박(76∙구속기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핵심쟁점인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를 두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자녀들과 다스와의 밀접한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 법인의 승계자이자, 다스 설립자금과 관련이 있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의혹과도 깊숙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있어서 이시형씨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혐의에 있어 핵심쟁점은 바로 이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여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재판이 돌입된 이후에도 자신과 다스의 실소유주에 관한 의혹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다스는 단지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 전 다스 대표이사와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가 설립해 운영한 가족회사일 뿐, 다스가 자신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검찰 측 여러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재판의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증거와 관련 진술자료 공개를 통한 ‘기선제압’에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실소유주 입증에 대해 다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며, 여러 관련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는 의미였다.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명백하다는 확신을 가진 채, 그가 다스 설립 및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다스 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 무단 사용 그리고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다스 지배권 상속 등 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측은 그 내용 중 다스가 단순 가족회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MB 가족들만을 위한 회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보다 객관적인 증언∙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가 ‘MB 가족들만을 위한 회사’라고 지적에 있어 가장 먼저 거론돼야 할 사람은 역시 법인 상속과 다스 설립 자금인 도곡동 땅 매입 의혹과도 연관된 이시형씨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녀 중 이시형씨 외에도 다스와 관련된 이가 있었다. 바로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씨다. 이수연씨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배우자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수연씨의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매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다스 전 총무차장 김 모씨는 당시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참고인 신분으로 10시간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이수연씨의 다스 위장취업 사실에 대해 최초로 폭로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에는 이 전 대통령 본인과 아들 이시형씨뿐만 아니라, 셋째 딸 이수연씨도 포함된 상태다. (사진=연합)
김 전 총무차장은 검찰에서 과거 이수연씨가 다스에 위장취업을 했고, 이는 이씨가 미국출국을 위한 비자 발급에 활용할 목적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수연씨를 다스에 위장취업 시켜서 허위 재직자로 꾸민 뒤, 이를 통해 이씨가 미국에 출국하기 위해 제출할 비자 발급용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김 전 총무차장은 당시 이수연씨가 서울에서 다스 법인 차량을 운행하다가 접촉사고를 냈고,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동차보험처리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오너의 딸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위장취업&사문서위조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이수연씨의 다스 위장취업 의혹의 내용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다스 경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딸 이수연씨를 다스의 직원인 것으로 위장한 내용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

또 다른 부서에서 이수연씨에 대한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다스 인원들이 이수연씨를 위해 당시 만들었던 개인 은행잔고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미국비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였다.

당시 미국비자 발급은 굉장히 까다로웠고 신청인이 한 법인에 속한 직장인이었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때 이수연씨는 대학 졸업생의 나이로 졸업 후 미국에 가려면 국내 직장에 소속돼야만 미국비자 발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은행잔고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발급에 있어 ‘위장’과 ‘위조’라는 표현이 섞여 있던 만큼, 당시 이수연씨는 다스의 근무하는 인원이 절대 아니었다.

다스 전 총무차장 김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김성우 전 사장이 자신에게 이수연씨의 인적사항 관련 자료를 건네면서 “이수연의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하니, 다스 인사기록 카드에 수연이가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유의미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사진=연합)
이에 김 전 총무차장은 인적사항을 다스 경리팀에 전달했고, 이수연씨가 계좌로 다스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는 잔고증명서가 필요했다.

때문에 그는 역시 경리팀 직원들에게 이수연씨의 계좌에 다스 법인 명의로 일정액을 송금한 뒤 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오라고 지시했다.

김 전 총무차장은 이수연씨에 대한 은행잔고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취합해 김성우 전 사장에게 보고했다.

검찰 측은 비슷한 시기 이수연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내역을 확인한 증거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의 설립에 도움만 줬을 뿐 실소유주 또는 창립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음에도 이수연씨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가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관련 혐의에 있어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셋째 딸의 미국비자 발급을 위해 다스의 경리팀 직원들과 당시 총무차장 및 사장 등이 총동원됐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법을 위반해 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회사의 실제 오너의 딸과 관련된 지시를 거스르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부분이었다.

공항에서 도곡동 땅 매매대금 인출한 뒤 출국한 이시형(?)

다스와 관련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다른 이는 바로 앞서 언급했던 아들 이시형씨다.

<주간한국> 제2731호 ‘이명박 도곡동 땅 의혹 부정에 이시형 불똥 딜레마’ 제하의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이시형씨는 다스의 도곡동 땅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은 지난 1995년 8월 다스가 합작회사였던 일본 후지기공을 배제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 자금원으로 사용됐다.

검찰은 지난 1985년 5월에서 6월경 이 전 대통령이 이 도곡동 땅을 15억 6000만원에 매수해 김재정씨와 이상은 대표 명의로 등기한 뒤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다스의 유상증자가 있기 직전인 1995년 6월경 당시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263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이 263억원을 김재정씨와 이상은 대표 명의 차명계좌에 예치한 다음, 다스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썼고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논현동 사저 재건축 및 가구 구입비용, 차명재산 세금, 가평 별장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향후 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이시형씨의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됐다는 의혹도 매우 합리적 증거와 증언들을 통해 제기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사진=연합)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대표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총괄부사장 검찰조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내용이 드러났다.

이동형 부사장은 문제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자금을 달라는 요청을 하면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이시형씨가 이동형 부사장을 찾아와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든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이동형 부사장으로부터 이 부탁을 거절당한 이시형씨는 얼마 뒤 다시 이 부사장에게 “아버님(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동형 부사장은 이상은 전 대표의 명의로 된 새로운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했고, 이 통장에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입금해 이시형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두 건넸다.

그런데 이후 이동형 부사장이 뒤늦게 확인한 이 통장에는 100만원, 500만원 단위의 현금과 자기앞수표가 출금된 거래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이시형씨는 기존 10억원에서 이상은 전 대표의 다스 배당금 4억 7000만원까지 입금된 금액에서 전세보증금 5억원, 자신이 설립한 법인 투자비 2억 5000만원, 결혼식 비용 5400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당시 이시형씨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돈이 곧 자신의 것이자 아버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다스의 유상증자를 위해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자, 곧 다스의 설립 및 자금 조달에 큰 기여를 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의 실체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검찰은 이미 이시형씨가 건네 받았다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10억원이 들어있던 계좌에 대한 수사를 거쳐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검찰은 이시형씨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10월 사이 여성 김 모씨에게 매월 500여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사진=연합)
검찰은 이 김 모씨가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에서 ‘테니스 비서관’으로 불리며 총무비서관실 소속 건강보좌역을 지낸 인물로 파악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해당 계좌에서 출금 기록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확인됐던 당일, 이시형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사실도 확보한 상태다.

그만큼 도곡동 땅 매매대금과 다스 설립조달 자금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부자(父子)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더 큰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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