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알바 대표이사 관여 여부, ‘핵심증인’ 증인신문으로 판가름 나나

삽자루 vs 이투스 126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 막바지 돌입

한편의 영화같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사건

제보자들이 제공한 유의미한 증거들이 재판 결과 알 수 없게 해

이투스 전 직원, 댓글알바 행위 이투스 대표이사 인지 및 관여 여부 증언 나선다

삽자루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교육 간의 126억여원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돌입했다. 사진은 우형철 강사.
한민철 기자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전속계약 위반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삽자루’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교육 간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투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형철 강사는 126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이투스에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우 강사 측은 유의미한 증거자료를 다량 확보하는 동시에 변호인단을 보강해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 원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기존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핵심증인이 증인신문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며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교육 간의 불법댓글 알바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의 시작은 지난 2015년 5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 강사는 불법 댓글알바 행위 적발 업체인 ‘클린인강협의회’를 통해 당시 자신이 소속돼 있던 이투스가 수험생들이 주로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댓글 조작행위와 검색어 및 검색순위 조작 등의 불법홍보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앞서 우 강사는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상에서 학생들을 가장해 자사의 강사들을 칭찬하고, 경쟁사의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알바를 발견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폭로하는 이른바 ‘밝히리’ 영상을 제작했다.

이는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고, 이후에도 우 강사는 인터넷 강의 업계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런 우 강사였기에 지난 2012년 8월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인터넷상에서 불법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스는 우 강사와의 전속계약 이후에도 그의 ‘밝히리’ 영상 제작과 클린인강협의회 설립을 후원했고, 당연히 대외적으로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하지 않는 업체라는 이미지를 쌓아온 것도 사실이었다.

때문에 클린인강협의회에서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 정황을 포착하면서 우 강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이투스가 중요한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이투스교육 본사. (사진=한민철 기자)

우 강사는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이투스 소속 일부 강사들에게 댓글알바 정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투스 법인 그리고 우형철 강사 측이 문제를 제기한 강사들은 불법 홍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며 결국 우 강사는 이투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투스는 우 강사에게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이투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 강사가 이투스에 126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투스 측이 불법댓글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 강사가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인터넷상에서 불법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건을 달았다고 하지만, 계약서상 이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았던 만큼 재판부는 우 강사가 계약서상 증명할 수 없는 사항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영화같은 반전에 반전… 결정적 제보자 등장 & 강용석 변호사 합류

우형철 강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당시 그는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확신했고, 이전 인강 업체의 불법 댓글행위에 실망해 이투스와 새롭게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구두상으로 불법 댓글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우 강사에게는 이투스 측이 불법홍보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클린인강협의회에서 적발해 낸 정황자료들이 재판부가 수긍할 만한 법적증거로 쓰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에 우형철 강사는 유튜브 채널 등에 동영상을 올려 이투스의 불법홍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해 주면 10억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얄궂게도 10억원의 현상금 조건이 내걸리자 제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제보자들은 주로 이투스의 홍보대행사 전 직원들이었고, 이투스 강사들에 대한 불법 댓글알바 작업 결과와 이투스 마케팅팀 직원들과 댓글알바 업무와 관련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자료들을 우 강사에게 제공했다.

이어 우형철 강사는 지난해 1월 유튜브 채널에 ‘이투스에 촛불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우 강사는 제보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투스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경까지 대행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해왔다는 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쳤다.

‘이투스에 촛불을’ 동영상은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 인터넷 교육 업계뿐만 아니라 학생‧학부형들에게도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후 우형철 강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Law)의 강용석 변호사팀을 선임해 변호인단을 더욱더 탄탄히 보강했다.

지난해 3월 7일 강용석 변호사와 우형철 강사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투스교육의 댓글알바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

특히 이투스 전 마케팅 직원으로부터 이투스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관련된 내부 보고 문건 및 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들은 컴퓨터 용량 약 200GB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우형철 강사는 이 파일들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기 이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자료를 활용한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에 대한 고발 영상을 다수 게재했다. 해당 영상의 댓글란에는 수많은 이들의 이투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표출돼 있었다.

재판부가 집중한 ‘대표이사 관여 여부’… 증인신문으로 판가름 한다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간 항소심 재판은 한차례 재판부가 변경됐고, 지난 5월 11일이 돼서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수 있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불법댓글 행위는 인정하지만 대표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투스 측 주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우형철 강사 측은 현재까지 밝혀진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단순히 이투스 마케팅 부서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닌, 김형중 이투스 대표이사의 지시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이투스 측 소송대리인들은 이투스 직원들의 댓글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않았고, 때문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투스 측 주장을 다소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정석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판에서 “회사에서 직원이 하면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가, 나 몰라라 하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인가”라며 “그건(불법 댓글알바 행위) 회사가 한 것이다. 대표이사가 몰랐다고 해서 어떻게 면책이 되겠는가, 회사의 일인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간의 전속계약서에 ‘인터넷상에서 불법홍보를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명문화 돼 있지는 않았지만, 우 강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감행했다는 것은 그럴 정도의 중요한 사유가 있었다고 바라봤다.

이투스교육의 댓글알바 행위를 고발한 영상인 '이투스에 촛불을'에서 삽자루 우형철 강사. (사진=영상캡처)

다시 말해 우 강사가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은 그가 주장하는 대로 더 이상 신뢰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의 이슈가 있었다는 의미였다.

결국 지난 6월 29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 결심할 것을 통보하며, 우 강사에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공한 이투스 전 마케팅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김형중 대표가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결심공판에서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 우형철 강사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질 예정이다.

특히 우형철 강사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마무리를 앞두고 김형중 대표이사가 이투스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유의미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댓글알바의 진실과 126억여원 소송을 둘러싼 스타강사와 이투스 교육 간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 58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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