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자루, 구두약정 여부 필요 없는 ‘결정적 자료’ 제시

'삽자루' 우형철 강사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이투스와의 항소심 재판을 끝내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한민철 기자)

한민철 기자

[주간한국] 삽자루 vs 이투스 결심공판, 낱낱이 밝혀진 불법 댓글알바 전말 <제1부>에 이어서…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삽자루’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교육 간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이투스 마케팅 부서 직원이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어 피고인 우형철 강사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재판부는 우 강사에 약 20분을 부여하며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의사 발언을 허락했다.

우 강사는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 고발이 아닌, 불법 댓글행위와 전속계약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흐름을 계약교섭 단계와 계약체결 이행 단계, 계약파탄 및 해지 단계로 구분해 발언하겠다고 밝혔다.

‘삽자루 vs 이투스 결심공판, 낱낱이 밝혀진 불법 댓글알바 전말 <제1부>’에서 다뤘듯이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의 전속계약 기간 중 이투스 측 불법 댓글알바가 정말 행해졌는지, 그리고 김형중 이투스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지시를 했는지 여부였다.

또 우 강사가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를 적발하게 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구두 약정이 실제로 있었냐는 점이었다.

우 강사 측은 전속계약 기간 중 이투스 측이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하고 있었고 김형중 대표 역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들을 이미 다량 확보했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특히 A씨 역시 이날 재판에서 관련 쟁점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주면서, 우 강사 측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이상 심각하게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세 번째 쟁점인 구두 약정과 관련해서 우 강사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투스 측은 전속계약을 맺을 당시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를 적발하게 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것은 우 강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설령 그런 약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에 명문화 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우형철 강사는 이투스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형철과 댓글알바가 ‘양립 불가’하다는 것은 인터넷 강의 업계 내 상식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이 불법댓글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지속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은 업계 내에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우 강사는 지난 2009년 2월경 인터넷 강의 업체 메가스터디의 불법 댓글행위를 적발한 뒤로부터, 당시 업계 내 만연했던 댓글알바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밝히리’ 영상을 수차례 제작ㆍ게재해 왔다.

심지어 그는 지난 2014년 8월 일부 인터넷 강의 업체에 소속된 유명 강사들이 소속사가 불법 댓글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관련 강사들을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댓글알바 행위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인터넷 강의 업계에 만연하던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고발하는 우형철 강사의 '밝히리' 영상. (사진=영상 캡처)

이어 2015년에는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적발해 공개하면서 깨끗한 인강 업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클린인강협의회’(이하 클린인강)를 설립하기도 했다.

우형철 강사는 “저는 어떤 회사가 불법 댓글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그 회사가 저와 계약을 할 수 없거나 해지하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었다”라며 “제가 어느 회사와 계약할 때마다 이를 항상 이야기했고 불법댓글은 저와 양립할 수 없는 상식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형철 강사는 이투스 측이 자신과 전속계약을 맺기 전부터 밝히리 영상 촬영을 지원하면서, 수험생들과 학부형들에게 “삽자루가 우리 회사 강사다. 때문에 우리 회사는 불법댓글이 없는 깨끗한 회사다”라는 효과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불법댓글 행위=삽자루와 계약해지 사유’… 이투스도 인지하고 있었다(?)

우형철 강사는 전속계약을 맺는 단계에서부터 이투스 측이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곧 자신과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강사는 지난 2011년 12월경 자신과 이투스 그리고 비타에듀 관계자 간 이뤄진 ‘삼자대면 사건’을 소개했다.

우형철 강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이투스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인 비타에듀에도 소속돼 있었다.

그는 이 삼자대면 사건이 비타에듀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이투스 측이 ‘불법댓글을 하면 삽자루와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형철 강사의 법정 발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8일경 우 강사는 이투스의 J 모 본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타에듀가 불법댓글을 하고 있으니, 비타에듀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J 본부장 측으로부터 불법 댓글알바 행위로 의심되는 글들을 전달받았다.

이에 우 강사는 J 본부장과 비타에듀 관계자 등을 자신의 집에 불러 불법댓글과 관련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당시 상황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가 됐는데, J 본부장은 “비타에듀가 불법댓글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타에듀 관계자는 “댓글작업을 한 적이 없고, 삽자루 선생님과의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한 음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논쟁을 벌였다.

우형철 강사는 J 본부장과 비타에듀 관계자 간의 진실공방이 끝나지 않자, J 본부장이 지적한 댓글들이 비타에듀 측에서 작업한 것이 맞는지 경찰에 고소해서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J 본부장이 갑자기 주저하며 경찰 고소를 꺼리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 강사는 “당시 J 본부장이 저에게 ‘삽자루 선생님이 불법댓글을 없애려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타에듀가 불법댓글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삽자루 선생님의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계약을 해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라며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김형중 대표와도 상의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우형철 강사는 당시 일어난 일을 보더라도 불법 댓글행위가 밝혀지면 자신과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점을 이투스가, 특히 김형중 대표 역시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형철 강사는 불법 댓글행위가 밝혀지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점을 이투스 측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이투스교육 본사. (사진=한민철 기자)

그런데 우형철 강사와 비타에듀와의 계약 종료와 이투스와의 전속계약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이 ‘삼자대면 사건’의 뒷이야기는 또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우형철 강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앞서 진행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A씨는 당시 J 본부장이 비타에듀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자신에게 보여주며 “비타에듀가 댓글알바를 쓴 것 같은데, 이걸 증명해 내면 삽자루 강사와 비타에듀 간의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당시에도 이투스가 J 본부장을 실무 책임자로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J 본부장에게 “비타에듀의 댓글알바로 삽자루 강사의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나중에 댓글알바를 하다가 걸릴 수 있는데 그때 삽자루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J 본부장으로부터 “회사(이투스)와 삽자루 강사와의 계약서상에는 그런 부분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스타강사 영입 위해 이용당한 삽자루(?)… “이미 신뢰관계 파탄” 주장

우형철 강사는 이투스와의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밝히리 영상을 꾸준히 찍었고, 이를 이투스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우 강사는 이투스 측이 자신에게 밝히리 영상을 찍을 것을 유도하면서, 밝히리 영상이 완성되면 이를 수험생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뿌리는 등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투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도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자료가 이날 재판에서도 다수 공개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투스는 경쟁사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반사이익을 얻는 한편, 자사 측은 우 강사가 소속돼 있는 만큼 마치 ‘댓글알바 청정지역’이라는 인식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우 강사가 밝히리 영상에서 불법 댓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나 강사들의 실명을 여과 없이 공개하면서, 그에게 돌아간 것은 소송밖에 없었다.

실제로 우형철 강사는 밝히리로 인한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경찰서를 10여번 그리고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에 20여번 찾았다.

정리해 보자면 이투스 측은 밝히리를 통해 이득을 보면서도, 밝히리로 인해 소송을 당한 우 강사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심지어 우형철 강사는 이투스 측이 타사에 소속된 스타강사를 영입하기 위해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하는 것에 모자라 자신을 이용했다며 이는 곧 계약파기 단계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투스는 인터넷 강의 업계 매출 1위였던 수학강사인 신승범 강사(現 이투스교육 사장)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신승범 강사는 기존 메가스터디와 계약이 끝나자 이투스로 이적했는데, A씨는 당시 이투스 측이 신승범 강사를 영입하기 전부터 그를 위해 불법 댓글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우형철 강사 역시 이에 대해 설명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여기에는 당시 A씨와 신승범 강사의 연구실 관계자가 불법 댓글작업 관련 보고서를 주고받는 이메일들이 제시됐다. 해당 이메일들이 전송된 시기는 신승범 강사가 아직 메가스터디의 전속강사로 있던 때였다.

충격적인 부분은 보고서와 이메일의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신승범 강사의 지시사항이라며 디지털대성과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들을 공격하는 댓글 작업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A씨를 비롯한 이투스 마케팅팀이 작업 결과를 보고하자, 신승범 강사의 이메일로 추정되는 주소로부터 ‘수고하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 자료 역시 공개됐다.

우형철 강사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 중 이투스 마케팅 직원이 신승범 강사 측에 보고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3일부터 2015년 2월 25일까지 이투스 측이 신승범 강사를 위해 작업한 불법댓글이 무려 1600여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우형철 강사는 이투스 측과 신승범 강사가 전속계약을 맺기 전부터 경쟁강사인 한석원 강사를 공격하기 위한 불법 댓글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한 유튜브 영상 '신승범레파토리Feat.삽자루'. (사진=영상 캡처)

비슷한 시기 이투스는 신승범 강사의 라이벌로 업계에서 알려져 있던 디지털대성의 수학강사인 한석원 강사를 공략하기 위해, 우형철 강사에 한석원 강사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로 의심되는 댓글들을 제보함으로써 밝히리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증거자료로 제시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이투스 바이럴 계획 문건에도 ‘삽자루 VS 한석원 구도 형성’ 그리고 ‘삽자루T 밝히리 진행’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승범 강사가 당시 전체 강사 매출 1위였고, 이투스는 신승범 강사가 이투스에 와서 망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매출을 높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그래서 거의 모든 마케팅이 신승범 강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신승범 강사의 최대 경쟁자가 한석원 강사로, 삽자루 강사가 대성이 댓글알바를 쓴다고 밝히리를 찍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디지털대성과 한석원 강사의 신뢰도도 같이 추락시키자. 그러면 그 반사이익을 신승범 강사가 모두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투스 측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우형철 강사에 떠넘길 생각이었냐는 질문에 A씨는 “그렇다”라며 “어차피 신승범 강사가 피해만 안 입으면 된다는 판단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우형철 강사는 “신승범 강사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저 우형철을 이용하고 기만한 것으로 이투스와의 신뢰관계는 이미 완전 파탄난 상태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삽자루의 호소

우형철 강사는 이투스와의 전속계약서 상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를 적발하게 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구두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 날지라도 이미 이투스 측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 강사는 당시 이투스와 맺은 전속계약서를 스크린에 제시하며 ‘이투스 소속강사에 불이익한 행위를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다.

우 강사는 당시 이투스 마케팅 부서에서 김형중 대표에게 보고된 댓글작업 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우형철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는 한 학생의 글에 이투스 소속 다른 수학강사를 추천하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비슷한 형태로 우형철 강사를 이투스 소속 다른 강사와 비교하며 우 강사의 강좌를 배제하는 분위기의 댓글이 작업된 상태였다.

우 강사는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겠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이투스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라며 앞서 언급한 ‘이투스 소속강사에 불이익한 행위를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우형철 강사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은 정해진 20분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

우형철 강사는 재판부를 향해 “제가 당시 어떻게 해야 했겠나, 이투스의 불법행위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해야 했겠나, 아니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어린 학생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어른으로서 과감히 들고 일어나 싸워야 하지 않았겠는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다”라며 “이투스에 계속 남아서 똑같이 불법댓글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제가 해야 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우형철 강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불법 댓글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사진=한민철 기자)

반면 이투스 측 소송대리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A씨의 증언과 우형철 강사의 폭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는 못했다.

A씨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A씨가 우형철 강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보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그가 이투스를 퇴사한 뒤 이투스 측에 불법 댓글알바 행위 관련 자료를 자기고 거래를 하려고 했는지 여부 그리고 A씨의 현재 소송과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투스 불법 댓글알바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나머지 우형철 강사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단지 이투스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본질은 불법 댓글작업이 아닌 이투스로부터 엄청난 계약금을 받고 독점 계약을 체결한 우형철 강사가 경쟁 학원과의 사전 협의 아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그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투스와 우형철 강사 측이 한차례 조정기일을 갖는 것을 권유했다. 이 사건 재판의 선고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1시 5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 58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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