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투스 불법 댓글알바 인정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삽자루 강사 “대법원 상고 예정”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전속계약 위반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였던 ‘삽자루’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교육 간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8월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친 우형철 강사. (사진=한민철 기자)

한민철 기자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전속계약 위반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였던 ‘삽자루’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교육 간의 항소심 공판이 이투스 측의 일부승소로 마무리 됐다. 우형철 강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이투스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한 손해배상액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사실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우 강사는 이 사건 상고 제기 및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삽자루’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교육 간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이투스 측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투스 측의 전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우형철 강사가 이투스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쟁점이 됐던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알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 강사의 이투스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이투스가 입은 영업손실액 및 위약금 등 피해액 126억여원을 우 강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우 강사에게 기존 126억여원에서 50억여원을 감액한 약 75억 8000만원을 이투스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형철 강사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책임은 인정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하다며 절반가량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이투스 측이 입은 영업손실액에 대해서도 기존 1심 재판부가 36억원의 청구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우 강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감액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선고공판 이후 일부 언론매체들이 이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도했고, 여기에는 우 강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았다.

이에 우형철 강사가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집중한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에 대해 과연 재판부가 인정했는지 그리고 우 강사와 이투스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와 불법 댓글알바 행위의 관계에 대해 역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본지가 입수한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하면서 이것이 우 강사와의 전속계약을 파탄까지 이르게 할 정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투스 측의 댓글조작 행위 인정 여부에 관해 “이투스는 우형철 강사와의 제1‧2 전속계약의 전속기간 내인 2013년 12월 5일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사이 우형철 강사 측이 지적하는 댓글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본지가 지난 9월 두 차례 보도한 ‘삽자루 vs 이투스 결심공판, 낱낱이 밝혀진 불법 댓글알바 전말’ 제하의 기사에 등장한 이투스 전 마케팅 부서 직원이자 불법 댓글알바 행위에 대한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던 A씨의 이 사건 재판에서의 법정증언을 판단의 근거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원에서 이투스의 전무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댓글조작 행위를 해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라며 “A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지식인‧수만휘‧일간베스트 등 수험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댓글조작 행위를 하면서 대행사에게 일부 댓글조작 행위를 맡기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A씨는 2013년 7월 30일부터 2014년 2월 18일까지 김형중 이투스 대표이사에게 이메일로 ‘커뮤니티 홍보현황’이라는 자료를 보고한 바 있다”라며 “2015년 11월 25일 백인덕 강사(이투스 화학 과목 강사) 관련 키워드 검색에서 홍보성 게시물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외부업체에 광고를 주문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5522만원을 지출한 후 그 내용을 이투스 경영기획본부장 등에게 보고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한민철 기자)

재판부는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사실이었다는 우 강사 측 주장을 인정하면서, “이투스의 홍보성 댓글은 ‘바이럴 댓글’일 뿐 비방성 댓글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이투스 측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댓글조작 행위라는 본질에 있어서 둘(바이럴 댓글-비방성 댓글)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삽자루, 결국 상고 제기 고려… “90%는 이겼다고 생각”

다만 재판부는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간 전속계약을 파기할 사유로 당사자 간 협의가 됐거나 계약체결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심 판결과 같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우 강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우형철 강사는 지난 2012년 8월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인터넷상에서 불법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우 강사는 지난 2015년 5월경 자신이 설립한 불법 댓글알바 행위 적발 업체인 클린인강협의회에서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이투스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직원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고 반박하는 김형중 대표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까지 이르렀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우형철 강사가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이투스 측이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를 적발하게 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구두 약정이 실제로 있었냐는 점은 이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며, 이것이 우 강사가 추진해온 깨끗한 인터넷 강의 환경 조성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우 강사 측의 명예나 신용에 좋지 못할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투스 측이 댓글조작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우형철 강사와의 계약관계 단절에 있어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판결문 내용 중 일부. (사진=한민철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 이투스와 우형철 강사 측이 제1‧2 전속계약 체결 당시 댓글조작 행위의 금지를 계약체결의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거나 그러한 의무를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나아가 이투스의 댓글조작 행위로 인해 이투스와 우형철 강사 측 사이에 제1‧2 전속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달리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이투스가 댓글조작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깨끗한 인터넷 강의 환경 조성을 추구하는 우형철 강사의 명예나 신용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우 강사 측으로서는 제1‧2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학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외에 이투스에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클린마케팅협약에 따른 벌금을 물도록 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하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우형철 강사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우 강사 측이 제1‧2 전속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를 결정하기까지 이투스가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하는 등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비록 댓글조작 행위가 제1‧2 전속계약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댓글조작 행위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험생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마케팅 행위였다”라며 “이투스 역시 댓글조작 행위의 근절에 대한 우형철 강사의 평소 소신을 잘 알고있었고, 스스로 클린인강캠페인에 참여하는 등으로 잘못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댓글조작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이러한 계약관계 단절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이투스가 당시 우형철 강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투스 강사들에 대해 우호성 댓글조작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우 강사의 강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 강사 측이 전속계약금 이상을 이투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우 강사가 주장한 이투스 측의 자사 강사에 대한 불이익한 행위에 따른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우형철 강사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투스와의 전속계약서를 제시하며 ‘이투스 소속강사에 불이익한 행위를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을 강조한 바 있다.

동시에 우형철 강사는 당시 이투스 마케팅 부서에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보고된 댓글작업 보고서 내역 중 우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는 한 학생의 글에 이투스 소속 다른 수학강사를 추천하는 댓글 작업이 있는 점을 들어 앞서 언급한 계약해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투스가 우형철 강사 측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제1‧2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라며 “우형철 강사에 대한 댓글조작 행위 자제가 ‘우형철 강사 측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또는 ‘우형철 강사 측을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에서도 여전히 논란거리가 남은 가운데 우 강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강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반쪽짜리 역전이라는 지적에 대해 “90% 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형철 강사는 대법원 상고 제기 의사를 밝혔다.

우형철 강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고 전에 조정기일이 한 차례 있었는데, 이날 이투스는 제가 자신들을 상대로 불법 댓글조작과 관련해 고발한 건에 대해 취하해 주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라며 “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사실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줬고, 저와 이투스 간 전속계약 해지가 이 불법 댓글알바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부분을 명시해주면서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우 강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토대로 이투스 측에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강사와 사측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 만큼, 인터넷 교육 업계 내에서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뿌리 뽑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있어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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