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의 여파로 전기요금이 오히려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름철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가 비싸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같은 역설은 한국전력이 최근 확정된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액 보전 방안으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 이달 전기요금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더위가 한창인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해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만드는 게 골자다.

변경안은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100㎾h 추가한 0∼300㎾h로 넓혔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50㎾h 추가한 301∼450㎾h로 확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7~8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월평균 약 1만142원 저렴해질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다만, 그로 인해 한전이 떠안아야 할 손실액이 적잖을 것이란 우려가 잇따랐다. 매년 2536억~2847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6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낸 바 있다. 때문에 누진제 시행에 따른 한전 손실액을 만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편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공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합리적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이 제도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전력 저소비층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한전은 이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에 따르면 사외이사 제안으로 의결한 안건의 내용 중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이 거론됐다. 현재 해당 제도의 수혜 규모는 약 800만~900만 가구로 추정된다.

정부와 한전측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단순 추측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전측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