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8개교 취소 절차 진행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 13개의 자사고 중 8개 학교가 기준점에 미달해 탈락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다.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준점을 넘지 못한 8개교를 대상으로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자사고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을 심화시킨다며 고교체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자사고 평가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후속 대책 내놨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의 후폭풍에 대비해 여러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방향 ▲경쟁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특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후폭풍은 거세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발한 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가는 5년 전 잘못된 평가의 재판에 불과하다”며 “각본에 따라 짜맞춘,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연합회는 평가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평가기준점과 평가위원 선정 등에 관해 공익감사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법적인 대응을 총동원해 끝까지 ‘자사고 죽이기’를 저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5일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

일반고 전환 과정은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에 실패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청문을 거쳐 교육부가 이에 동의할 경우 위에 언급한 8개 학교들은 2020년부터 즉시 일반고로 바뀐다. 다만 현재 이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졸업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으며 자사고교 학생으로 인정받는다. 조 교육감은 “이후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탈락한 8곳의 학교 중 한대부고를 제외하면 박근혜정부 당시 재지정 평가에서도 기준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희·배제·세화·중앙·이대부고는 교육부의 직권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또한 숭문·신일고는 2016년 재평가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번에 탈락한 학교들은 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넘기지 못했다. 자사고 지정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 평가대상 13개교에서 60% 이상이 지정취소되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들은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의 학부모들은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물론 앞으로 자사고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중학생들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게 됐다”며 정권입맛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천현빈 기자

<박스>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도 ‘혼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검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분양이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단지에서는 재건축 중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은 낮은 분양가에 맞춰 공사원가를 줄이거나 사업 중단을 검토해야 할 판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규제다.

국토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 후분양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를 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방침대로라면 재건축을 중단하거나 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일반아파트의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 기준보다 낮아져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사업을 중단할지, 신속하게 도입 전 선분양에 나설지 저울질 하고 있다.

천현빈 기자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