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2ㆍ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표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채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은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이찬열 위원장은 표결 진행 의지를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퇴장했다. 남은 의원 10명 전원이 해당 법률안에 거수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미지수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