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방만 경영이란 지적이 일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요금수납원 직고용을 거부 중인 한국도로공사가 이강래 사장 취임 직후 임원 연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영평가 실적이 악화한 영향으로 성과급이 줄면서 총 급여는 적게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강래 사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억2119만원의 기본급을 챙겼다. 전년 대비 5.4% 오른 수준이다. 이어 올해에는 그보다도 0.5% 상승한 1억2190만원의 기본급이 편성됐다.

다만 지난해 이강래 사장이 수령한 급여는 총 2억1780만원으로 전년보다 3.4% 적었다. 이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12%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나쁜 경영성과를 거둔 셈인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여타 기관과 함께 임원연봉이 올랐다는 게 도로공사측 설명이다.

실제로 이강래 사장이 본격 경영을 시작한 2018년 도로공사는 경영평가에서 B등급에 그쳤다. 올해 발표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13개 SOC부문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낙제점인 C등급을 맞았다. 도로공사는 앞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던 곳이다.

상황이 이런데 도로공사는 임원과 직원이 모두 ‘그들만의 리그’를 조성하는 모습이다. 임원들의 경우 상임임사와 상임감사들은 2018년부터 이강래 사장과 같은 수준의 연봉인상이 이뤄졌지만, 비상임이사들은 2014년부터 정액 동결이다.

도로공사는 정부 지침을 이유로 들지만 회사의 내부 사정도 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도로공사 정규직에게 지급된 작년도 총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17%가량 올랐다. 반면 비정규직은 종사자 수가 39명 늘었음에도 총 복리후생비가 0.7% 감소하며 대조를 이뤘다.

경영상태가 후퇴했음에도 이강래 사장을 비롯한 상임간부와 정규직 직원들만 잔치를 벌인 것이다. 이강래 사장은 지난 7월 “(요금수납원)직접고용 시 직원이 1만4000여명까지 늘어나 ‘방만경영’이란 지적이나, 외부의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공사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자회사인 도공서비스의 대표이사는 이강래 사장이 겸직하고 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