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전경.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 인근의 거주민들이 환경단체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제련소로 인한 농산물 중금속 오염도를 허위·과장 발표했다”며 “그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같이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가 소재한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발전협의회는 이날 경찰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는 안동환경운동연합과 영풍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영풍공대위)의 관계자 2명과 안동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연구원 등 총 4명이다.

석포면 주민들은 작년 12월 안동환경운동연합 측의 의뢰로 안동대 연구팀이 실시한 ‘제련소 인근 농산물 중금속 오염도’의 결과가 최대 1000배가량 부풀려져 발표된 까닭에 상당한 농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안동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말 경북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9 낙동강상류 중금속 오염실태 결과 발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제련소 직선 1㎞ 반경 농경지 작물들의 납 등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1000배를 초과했다”고 전했었다.

이런 내용은 언론을 통해 다수에 퍼졌다. 하지만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연)이 정부 의뢰로 재조사한 결과는 달랐다. 전부 기준치 이내였다. 이에 대해 농관연 관계자는 “안동대 조사는 ppm과 ppb(1ppm의 1000분의 1)의 차이를 반영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단위 해석 착오가 빚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석포면 일대에 “분석기관의 단위표기 오류로 인해 기준치 이상으로 발표됐다”며 “석포지역 농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런 사과문에도 석포면 주민들이 강경대응에 나선 건 피해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의 의도에도 의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겨울에도 지속됐던 사과 주문이 돌연 뚝 끊겼다”며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전체 농민들 사이에 퍼졌다”고 전했다.

또 “공식 검증기관도 아닌 안동대의 조사 결과인데, 그토록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소비자 피해도 매우 우려됐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식 기관의 재검증 의뢰, 또는 결과의 오류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가 전부 생략된 채 언론 발표를 단행한 대목이 찝찝하다”고 했다.

영풍 공대위 관계자는 미안한 심정과 유감의 뜻을 동시에 전했다. 이곳 관계자는 “토론회 자리에서 거론된 안동대 연구팀의 단위 해석 착오를 조기에 바로잡지 못한 탓에 농민 분들에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석포제련소에 따른 농산물 피해 우려는 다수 전례가 있는데, 이번 일로 농민이 유독 큰 피해를 봤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기까지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던 만큼, 그에 대한 지적이 우선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풍 공대위는 위 같은 배경에서 지난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직무유기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석포제련소에 감시 감독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제안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에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석포제련소 오염수가 기계적 결함에 의해 저장소 바깥으로 조금 흘러나갔다가 신속한 조치로 다시 들어왔고, 낙동강으로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