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붕괴된 평택국제대교 모습.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지난 2017년 공사 도중 붕괴된 평택국제대교를 시공한 대림산업이 약 1000만 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최종 책임을 질 전망이다.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면죄부를 받았으나, 하도급 업체 관련 문제가 뒤늦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됐다.

앞서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2017년 7월 공사 작업 중이던 평택국제대교가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에 발생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설업계 안전 불감증 및 부실시공 등의 심각성을 드러낸 일로서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당시 정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이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 ▲현장 책임자의 비정규직 배치 등이라고 공식 밝혔다. 설계부터 시공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공업체 대림산업에 대한 처벌은 지난달 17일 과징금 1350만 원에 마무리된 것으로 <주간한국>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대림산업은 일부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맡겼는데, 관련 사항 중 일부를 발주청인 평택시에 거짓 통보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행정처분에 나선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 따르면 부실시공과 하도급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건설업 등록말소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은 업체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사고 발생 약 3년 만에 나온 이번 제재로 대림산업에 대한 처벌은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시공 관련 처벌의 경우 이미 없다고 작년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평택대교가 붕괴된 이후 정부는 “일벌백계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예전과 달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고가 시공부실 때문이란 점은 대림산업측도 인정한 대목이다. 정부 조사결과 발표 이후 윤태섭 대림산업 당시 토목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성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었다.

다만 처벌수위와 별개로 이번 과징금 조치는 대림산업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도급 업체와 관련한 논란이 꼬리표처럼 지속 따라붙어서다. 대림산업은 올해도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3년간 759개 중소기업에 각종 사업을 위탁하며 줘야할 돈 약 1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면 계약서를 미발급 혹은 기한을 넘겨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 원도 처분 받았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