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기준·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확산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해 스스로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이 시작된 상황이다. (사진 연합)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전 세계가 지난 한 해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국내 방역은 3분기까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방역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 국민이 정부 방역 방침에 상당히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연일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재차 격상됐다. 연말연시 대목을 틈탄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1년 가까이 인내했던 민심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제한 기준 제각각, 수정·보완 필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비슷한 시설 간 영업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헬스장 등 성인 중심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실질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아동·학생 교습)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해 스스로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이 터져 나왔다.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은 일단 정책 보완의 필요성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당장 관련 조치를 조정할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리 빨라도 오는 17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감안해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어떤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된 것은 운동하면서 비말이 나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형평성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 조치 내용에 대해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대본, 중수본과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집단 반발 집회부터 헌법소원까지

정부의 이런 조치에 현재 헬스장 업주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집단 반발이 시작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두 달 가까이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집회를 열고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 촉구’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된 방역 규제로 인해 카페 업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에 왔다”며 “월세를 낼 수 없을 만큼 매출이 줄어들었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방역 규제라는 명목 하에 무급휴가 또는 실직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합회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핀셋 방역’이 카페 매장 영업 제한에 국한돼 있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식당은 물론 브런치 카페 역시 홀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유독 카페만 불가능하게 막아놨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카페에 머무르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브런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려들었다. 이에 일부 개인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밖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서울시 ‘집합제한·금지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들은 집합제한 명령이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해당 기관이 보상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집단 반발은 자칫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만큼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시달린다는 반증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될 수 있고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관리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왜?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문제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업종별로 똑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차 지원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정책의 신뢰성까지 잃고 말았다.

현재 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카페나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주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배달 음식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일부 배달 전문 식당은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영업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3차 지원금은 똑같이 200만 원으로 일괄 지급된다.

학원, 수영교실 등도 영업은 금지됐지만 직원이 5명 넘으면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역시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각 소상공인마다 영업 손실을 신속하게 확인해서 재난지원급을 지급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런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2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특히 지급이 언제 될지,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는 실정이라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관련 당국의 신속한 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과 함께 선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