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환경보건위 "행정절차 등 불투명…소송 나설 것"

매봉대책위가 지난 25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지난 25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앞. 청주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매봉대책위)와 녹색법률센터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청주 서남쪽 도심 속 허파이자 수곡동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매봉공원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이를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시, 해당 부지에 각종 민간개발을 가능토록한 규정이다. 제도 도입 이전부터 생태지역 훼손 등에 따른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사안이다.
매봉대책위는 지난 6년 동안 관련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일찍이 해당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청주시가 일몰제 도입을 계기로 속도전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는 매봉공원이 있어 수곡동에 살고 있고 매봉공원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며 “이런 매봉공원이 2000여 세대 아파트, 터널, 도로로 잘려 나가고 파헤쳐나갈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매봉공원과 200m 떨어진 잠두봉공원이 민간개발로 어떻게 파괴되고 사라졌는가를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다”면서 “청주시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눈물도 아이들의 동심도 짓밟지 말아달라”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시의 행정절차가 불투명하단 점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청주시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를 시행업체와 결탁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청주시와 시행업체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했고 법원의 1차 결정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갔고 결국 긴 소송을 거친 끝에서야 평가서를 공개한 바 있다”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부정하고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각종 꼼수와 편법으로 진행하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안은 법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매봉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인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이상현 변호사가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청주시가 고시한 매봉공원에 관한 ‘공원조성 계획결정’과 ‘실시계획인가’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청주시에 여러 차례 면담 요청, 서면 질의 등을 했지만, 청주시는 불성실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매봉공원의 개발 계획은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고, 매봉공원과 주거구역 사이에 그 둘을 가르는 도로를 만들거나 넓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경우 환경파괴는 물론 장애인과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의 경우 더욱 어려움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