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사진=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형법 제307조 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사실상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실 적시만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그밖에 사실 적시는 법적으로 용인하자는 게 뼈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MeToo) 운동의 여파에 따른 피해자의 폭로는 물론 소비자들의 각종 고발 등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이어진 사항이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적 표현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지는 이상 개인 인격의 의미를 떨어트린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픈넷 등 시민사회는 국회에 법 개정 등을 요구했었다. 사단법인 두루는 추가로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그가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제안 이유를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와 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유엔(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최근 헌법재판소도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조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