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근로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림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초전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키 위한 모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날 모임은 상견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노동과 경영 양쪽은 날선 말을 주고받으며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은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맞게 적용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 상승률이 기세 좋게 올라갔지만 지난해 2.9%로 크게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2019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타격이 그 이유였다. 올해 인상률이 1.5%로 더욱 내려간 것은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타격까지 가세한 탓이다.

가파른 증가세 이후 이처럼 낮은 증가세가 이어진 것은 아무래도 최저임금 수준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감당키 어려운 탓이 아닌가 싶다. 급격한 인상이 이뤄진 2018년의 경우 이들의 아우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풀었으나 충격을 피하기 어려웠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가 한국노동경제학회 학회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대 34만7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갔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피해를 입은 셈이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애초에 임금수준도 높은 편인 데다 자동화 또는 외주화를 통해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단을 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직원을 거느린 자영업자는 역대 최장인 28개월 연속 감소했고 반대로 나 홀로 사장은 26개월 연속 증가했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아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많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19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도 15.6%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분쟁 건수도 2859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1768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7%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자체의 필요성과 적절한 최저임금 설정의 중요성은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며 여타 사회복지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조건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다만 경제 여력에 따라 속도조절이 필요한데, 반드시 일정 연도에 얼마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시기를 조정하는 유연한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가중된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 수준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는 그 적용방식에 대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다. 일례를 들자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속한 27명 위원 간 토론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정부 입김을 받은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근거로 결정됐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객관적인 경제 수치를 반영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주어진다면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가져가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탄력적인 접근법은 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기업의 여력을 고려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물론 노조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업종별·지역별로 이를 달리 정하면 노동자 간 불공정성 문제를 낳는다고 반박한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근로자 최저생계비가 업종별로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유연성을 줄 여지가 있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70% 미만의 작업능력을 가지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시급은 2019년 기준 3056원으로 최저임금의 36.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그 해 7812명의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됐다.

물론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정상인과 동일한 급여로 채용하라고 기업에 주문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법에서 이들을 제외하기보다는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밖에 가사노동자도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하고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뜨거운 이슈는 플랫폼 노동자다. 이들은 일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특정 기업에 종속돼 자신의 노동을 통제·감시 받으나 신분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월평균 300만 원 정도를 벌어 최저임금을 크게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착시현상이다. 보수 결정이 양자 간 계약이 아니라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이는 흔히 저임금으로 귀결되며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최저임금이 ‘을 대 을’의 전쟁이 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기업은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방식으로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는 이러한 손실분을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이 쌓아 놓고 있는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설비투자에 쓰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30대 재벌이 쌓아 놓은 사내 유보금이 950조 원에 달한다. 막대한 자금이 놀고 있거나 부동산 투자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쓰이고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들 부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으며 을 간의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수준 자체에 대한 옹색한 논란보다는 좀 더 큰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정인호 객원기자

● 정인호 객원기자 프로필

정인호 객원기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KT경제경영연구소 IT정책연구담당(상무보) ▲KT그룹컨설팅지원실 이사 ▲건국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낸 경제 및 IT정책 전문가이다.



정인호 객원기자 yourinh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