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김동선 기자]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법정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1% 오른 9160원이 적용되고 근로자가 돌봄, 건강, 은퇴준비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한다.
◆ 스쿨존·횡단보도 불법시 보험료 할증

새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오른다.

우선 스쿨존에서 과속 적발시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2021년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2021년 9월 개시된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운행 중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정부가 보상해준다. 기존 정부보장사업 범위에 따라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한해 정부가 보상해줬으나 여기에 낙하물 사고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퀵서비스·대리도 고용보험 가입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본격 시행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상한액의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인 경우 각각 월 200만원 ▲2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째 월 300만원 등이다. 3개월간 부부합산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로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직종에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됐다.

(사진=연합뉴스)
◆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오는 7월부터는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가 피부양자로 가입시킬 수 있는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의 자격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연소득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

또 직장 가입자 본인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월급 보험료 외에 별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들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더 높아졌다.

이와 함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등급제가 폐지되고 직장 가입자처럼 정률제로 개편된다. 이전까지 소득과 재산을 합산, 구간별 점수에 따라 부과해 난수표 같았던 부과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기준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재산의 경우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 등의 사유로 요건을 갖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는데 올해부터 1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가족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로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대상이며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는다. 55세 이상 근로자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은퇴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다.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이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시간 단축 신정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입안됐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1명이상 또는 부상자 2명이상 또는 질병자 3명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 1명이상 또는 부상이나 질병자 10명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동선 기자



김동선 기자 matthe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