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사진=한국일보DB)
'왕기춘 영창 퇴소'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26)가 군 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퇴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육군 논산 훈련소로 입소한 왕기춘 선수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해 동료 훈련병들과 함께 사용하다 발각돼 정보통신보안 위반으로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왕 선수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다른 훈련병들도 영창 및 군기교육대 입소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 선수는 영창 징계로 훈련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교육시간 미달로 퇴영 조치됐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왕 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이상에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특례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남은 복무 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왕 선수는 병무청의 입영 절차에 따라 재입소해 처음부터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한국아이닷컴 추진혁기자 chu@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