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선 한국골프학회 부회장 인터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골프장 내장객이 증가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인적·물리적 서비스품질은 낮추고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의 이용료를 대폭 인상해 골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골프장 이용료가 급상승하는 현실에 대해 한국골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구선 서경대학교 경영문화대학원 교수는 골프장 조세 적용체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코로나 이후의 골프 시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구선 교수는 “지금의 골프장 조세 체계에서는 코로나19 집단 면역체계가 형성돼 해외여행이 시작돼도 국내 골프장 이용료가 일부 하락하겠지만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골프대중화와 이용료 안정을 위해서는 골프장 조세관련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구선 교수와의 일문일답.

김구선 한국골프학회 부회장

_골프장 그린피가 급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골프장 내장객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고 게임의 요소를 겸비한 스크린골프를 2030세대가 경험하면서 필드골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국내 골퍼들과 스크린골프를 경험한 2030세대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려 골프장 이용료는 급상승했다. 그러나 골프대중화를 목적으로 회원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동일한 수준이나 더 높은 수준으로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골프장 관련 조세법상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_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세율의 차이는 어떤가. “대중제 골프장의 취득세는 4%에 불과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에는 12%가 부과되고 있다.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개발지와 원형보전지에 대한 세율은 각각 4%, 0.2∼0.5%이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0.2∼0.4%, 건물에 대한 세율도 회원제는 4%, 대중골프장은 0.25%로 큰 차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회원제 골프장은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0.75∼2%의 세율로 누진 과세하는 반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인 대중제 골프장의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는 공시가격 8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0.5∼0.7%의 세율로 누진 과세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은 2000년에 폐지되었으나, 회원제 골프장은 2만1120원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_국내 골프장에 적용되는 조세관련 법령의 한계와 문제점은?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기 시작한 1973년도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은 404달러에서 3만1000달러, 골프인구는 2만명에서 500만명 이상, 골프장수는 약 10여개에서 500개 정도로 증가했다. 이미 골프가 경제규모와 대비해서 더 이상 사치스럽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는 1991년에 골프장 용지를 유원지에서 체육 용지로 지목 변경해 중요한 체육시설로 인정했는데도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을 여전히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과 함께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또한 스키는 1999년에, 대중제 골프장은 2000년에 폐지된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카지노·경마 등과 함께 개별소비세가 유지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내국인 카지노의 2배, 경마장의 12배, 경륜장의 30배로 가장 높다.”

_해외 골프장에 적용되는 조세관련 법령은? “한국이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반면, 일본은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 고정자산세를 중과세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과 같이 표준세율로 과세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주 정부, 시 정부, 카운티 정부)가 소유 및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은 소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프라이빗 비영리 골프장은 비영리 목적 단체로 분류하여 연방 소득세, 소비세 및 재산세를 면제시켜주고 있으며, 준 프라이빗 영리골프장은 영리목적이므로 연방소득세와 주 소득세가 부가되지만, 재산세의 경우 많은 주들이 특혜적 과세 프로그램을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_골프장 조세 관련법은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가. “회원제와 대중제로 양분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기존의 골프장 세율을 회원제와 대중제 구분 없이 골프장 등급에 따라 이용료 상한선을 정해놓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대중제 골프장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골퍼들에게 제공하는 인적·물적서비스의 질 대비 높은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급제를 실시할 경우 골퍼들이 받는 불이익은 해소될 수 있다. 다만 등급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경우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여 세율에 차등을 둔다던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모집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_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골프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골프장이 약 1만5000개, 일본이 약 2200개인데 반해 한국은 약 500개 정도다. 국내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규제가 완화된 2001~2010년에는 256개의 골프장이 신설되었지만, 규제가 재차 강화된 2011~2019년에는 89개 신설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장객 일부 감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내장객 대비 골프장은 부족한 현실이기에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를 위해서 골프장이 증설돼야 한다고 본다.”

_국내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언 한다면? “모든 골프관련 산업은 골프를 치기 위해 존재한다. 골프장은 골프산업의 중심에 있다. 골프대중화를 지속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세율 적용체제 정비와 공공 골프장 증설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골프시장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대 시장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용품 및 의류시장은 해외 브랜드가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골프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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