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강남에 사는 주부로서 S증권회사에서 K직원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해왔습니다. 제가 주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거의 K 씨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좌에서 1억원 가까이 손실이 난 것을 알게 되어 K 씨와 지점장에게 항의하자, K 씨는 지점장과 상의한 후 1억원의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K 씨가 작성한 손실보장 약정이 유효한가요?

A : 민사상 손실보장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지만, 주식투자 손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 직원이 작성해준 손실보장 약정은 증권거래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이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지되는 부당권유 행위로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증권회사 또는 임직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무효이며,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고, 위 제52조 제3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 행위는 위험 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 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 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직성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증권회사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투자손실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행위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질문자가 증권회사 직원 K 씨로부터 손실보전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손실보전 각서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K 씨에 대하여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점장이 K 씨가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장 각서가 무효인 이상, 지점장이나 S증권회사를 상대로도 각서 내용대로 손실금을 보상하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K 씨가 포괄일임을 받아 고객 동의 없이 과다 회전매매 등을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질문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K 씨와 S증권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 750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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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