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살고 있는 집 3.5m 앞에 5월 6일 20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철거와 중장비 이동으로 인한 심한 진동 때문에 집 담과 기둥, 슬라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구청과 시청에 진정을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고 건설사는 숫제 배 째라는 식입니다. 또한 1층 단독주택이라 동쪽에 20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오전에 집안에 들어오던 햇빛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민법은 제241조에서 토지 소유자는 부근의 토지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751조, 제763조, 제393조 참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인접지역에 대한 방어공사는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인접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은 대지 침하, 건물 균열, 붕괴 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 청구권과 소유물방해 예방 또는 소유물방해제거 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조량의 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건물 신축으로 그 이웃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야 하고 이러한 때엔 역시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또한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 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에서 주택에 대한 인접지역 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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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