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살고 있는 성남 아파트 위쪽으로 3개월 전에 새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새 아파트로 인해 햇빛이 가려져 현재 낮에도 전깃불을 켜놓아야 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질문자의 경우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이란 태양의 직사광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일조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일조가 무한정 보호될 수는 없습니다. 인접한 토지의 일상적인 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침해는 서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일조권의 침해로 보게 됩니다.

즉 일조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넘어야 하는데, 한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조침해의 정도와 지역성입니다.

판례는 도시의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는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에 연속 2시간의 일조가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에 최소한 총 4시간의 일조가 확보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선고 98다23850판결).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일상의 생활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생활이익의 보호가 주된 것이 아닌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의 용인 한도의 정도는 주거지역보다 훨씬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건물이 피해건물보다 먼저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조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건물이 축조되지 않은 나대지의 경우도 일조침해가 용인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일조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의 가치 하락분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시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매우 복잡하므로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차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기초로 가해건물의 건축 등 환경개선과 주거인구의 밀집에 따른 시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감정액을 수정합니다.

또한 일조침해로 인하여 증가된 전기요금, 난방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건물의 거주자가 일조침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에 연속 2시간의 일조가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에 최소한 모두 4시간의 일조가 확보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연속 2시간 또는 4시간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주장할 수 있는 손해로는 전기료나 난방비 증가분, 아파트의 가치하락분,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이흥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