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5세의 여교사입니다. 1년 전 결혼 후 아직까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자 저에게까지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혼 관계의 부인인 저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제가 교사 봉급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같이 동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슨 조치(압류 등)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된 자동차와 집이 있는데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남편이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부부공유재산의 압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채무자 부부 및 채권자들의 다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르면 집에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채무자 특유재산인지 배우자와의 공유재산인지 알기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특히 배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 환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압류와 환가는 채무자의 지분만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하여 행해지고 다른 배우자에게는 매각기일에 우선 매수를 신고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과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사이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1.11. 97다3427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집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 올수는 있지만 귀하의 개인 소유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고창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