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남편의 잦은 욕설과 폭행을 견디기 힘들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남편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와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이 결혼 전에 소유했던 단독주택을 결혼 후에 판 대금과 저축해둔 돈을 보태 마련한 것입니다. 남편의 아파트와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839조의 2는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에 대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93스6결정).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1993. 5. 25.선고 92므501판결).

또한 퇴직금의 경우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질문자의 경우 남편 소유의 아파트는 결혼 전 남편의 단독주택을 판 돈이 기초가 된 것이나, 결혼 후 함께 저축한 돈이 보태어져 장만된 것이므로 남편만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이혼시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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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