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길동(가명)이라는 사람이 그 임야의 임야대장 상의 사정(査定)명의와 등기부 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저의 부친이 홍길동의 할아버지로부터 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먼저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무리 오랜 시간 경작 등을 통하여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부친에게서 상속한 질문자의 경우 일단 밭과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그 밭과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의 부친이 홍길동의 할아버지로부터 그 밭과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친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질문자가 상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홍길동의 할아버지 또는 그 상속인인 홍길동에게 밭과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홍길동이 매매계약 후 10년 넘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려 사라졌다고 항변한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자의 부친이 밭과 임야를 홍길동의 할아버지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예컨대,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질문자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홍길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밭과 임야를 점유하여 왔고 ▲그 후 귀하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ㆍ관리하여 온 것이 30년 가까이 되므로 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지났고 ▲매수하여 돈을 다 지불하고 자신의 땅이라 생각하며 경작하여 온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으며 ▲그동안 경작ㆍ관리하여 온 것을 마을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어 평온ㆍ공연하게 경작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는 홍길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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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