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2년 1월 경에 사업하는 친구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서, 지급일을 2002년 6월 경으로 정해 아는 법무법인에서 약속어음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참을 수 없어 한 달 전에 친구에게 이달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친구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며칠 전 친동생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깊은 배신감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A)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채권 실현 방법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경매하여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경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둘 경우,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비용이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즉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인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 볼 수 있고, 특히 수익자가 채무자의 친동생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일단 동생 앞으로 등기 이전된 아파트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다음, 승소판결을 얻어 아파트를 채무자 명의로 환원시키고,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여 강제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형법 제327조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였으므로 채무자가 동생에게 허위 양도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필 자: 신 종 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