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나 규약에 동종업종 금지 조항 확인을

Q) 저는 최근 남양주시 소재 상가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기존 약국이 없는 건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건물을 구할 수가 없네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존 약국이 있는 건물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면 기존 약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 점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을 짚어주십시오.

A)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복 업종이 금지되는 법적인 근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건물에서 이미 동일한 업종을 다른 사람이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업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건물을 이용하는 주민으로 하여금 편중된 업종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과다한 출혈경쟁 방지를 통한 상인들 간의 적절한 이윤보장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같은 상가건물 내에서 중복 업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상가건물 분양 당시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지정업종’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정 점포의 분양계약서상에 특정한 지정업종이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특정된 ‘지정업종’을 준수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에서 정하는 규약에 근거한 제한입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소유자들 동의 하에 ‘규약’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이 규약의 내용에 동종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근거를 염두에 둔다면, 상가점포를 구하실 때 분양계약서상이나 관리규약상에 동종업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이미 같은 상가 내에 약국이 운영 중에 있다면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를 통해 약국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받아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약국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많다는 것은 결국 다툼거리가 많다는 것인데,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는 등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필 자: 최 광 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