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신 종 한 변호사
A)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에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절차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면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지만, 공증을 받았더라도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어음금 지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혹은 재산명시 기간에 소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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