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신 종 한 변호사

Q) 지난해 5월께 아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월 이자 5%로 2006년 11월 30일까지 갚는다는 약정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근처 법무법인에 가서 지급기일을 2006년 11월 30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약정 일자가 되었는데도 채무자는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버티기에 저는 지난달 말에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던 법무법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을 통보받고도 기일을 연기하여, 실제 재산명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에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절차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면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지만, 공증을 받았더라도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어음금 지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혹은 재산명시 기간에 소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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