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이 경 목 변호사

Q) 지난해 5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 직장 인근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부터 남편과 친정에 안부전화를 드리는 문제로 다투다가 작은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고, 그런 문제는 결혼 초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이바지 음식이 형편없다거나 혼수품이 적다는 등의 문제로 구박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결혼 1달도 안된 상태에서 이대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하며, 혼인신고를 위해 준비해 둔 혼인신고서 양식 및 호적등본 등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자존심을 모두 버릴 수는 없었기에 일체의 시댁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남편이나 시댁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6월 초순경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고, 남편의 어떠한 접촉 요구에도 응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떡해야 할까요?

A) 현재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혼인생활의 기간 또한 일반인이 상상 못할 정도로 단기간에 끝나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체를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일부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내 이웃, 내 친척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사실혼 관계)에서 그러한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상 이혼관련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유추 적용하게 됩니다(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규정).

질문자의 사례에서 사실혼 관계의 파탄과 관련하여, 질문자는 시댁의 사정을 좀 더 이해하면서 참을성을 가지고 혼인생활을 하고, 남편이나 시댁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 등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결혼식 1개월 만에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린 잘못이 있어 보이고, 남편은 질문자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감정의 대립이 있음을 알았다면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질문자를 도와주어야 하지만 부인의 잘못만을 탓하는 등 질문자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한 잘못이 있어 보이므로, 사실혼 관계는 질문자와 남편의 잘못이 함께 작용하여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혼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은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질문자와 남편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당사자로서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상당 인과관계(상당한 연관성)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단, 예물, 예복 등에 대한 반환(또는 가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혼인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을 주는 것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으로서, 나중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례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예단, 예물, 예복 등의 증여에 관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교부한 예단, 예물 및 예복 등(교부한 금전이나 물건 그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손해배상으로 그 가액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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