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오 창 훈 변호사

Q) 아내는 평소 건강해 쌍둥이를 임신한 후에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검진 때 전치태반이라고 하면서 만약 하혈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밤에 하혈이 있어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간호사가 출혈이 멎지 않으면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혈이 잠시 멈추어 그대로 잤지만 새벽에 하혈을 하여 저는 아내를 데리고 급히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없었으며 간호사가 “내진을 할게요”라고 하면서 여기저기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내진을 하면 다 그래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아내가 하혈을 심하게 한 후 순식간에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간호사가 흔들고 뺨을 때리며 정신차리라 말했지만 하혈이 멎지 않아 결국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쌍둥이를 강제로 조산했고 인큐베이트 속에서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병원으로 멀쩡하게 걸어간 아내가 내진 도중에 갑자기 대량 하혈을 하여 조산했고 그 후 쌍둥이를 잃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해 병원에 따졌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약 값 정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전치태반일 경우 내진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소송이 가능합니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대했던 쌍둥이를 잃어 우선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병원의 처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의료과실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행위를 할 수 있더라도(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진료 행위 자체는 못하는데 간호사가 내진을 한 것은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병원 측이 보상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치태반의 산모가 하혈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의사라고 하더라도 내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치태반의 경우 내진을 하면 자궁을 자극하여 출혈이 발생하므로 임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치태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신 6개월 이전에 조산할 경우 태아의 생존이 불확실하므로 일단 임신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안정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내진을 하였다면 병원 측에 과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량 출혈 때문에 산모가 호흡곤란에 빠진 상황에서 병원 측의 대처가 적절하였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점은 출혈 이후의 과정이 나타나 있는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대체로 의사지시서, 간호일지, 검사결과지, 수술장 기록지, 투약기록지 등이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여타 다른 항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부 복사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복사해 주지 않으면 이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복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병원 측에 보다 강력히 요구해 진료기록을 복사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신생아가 사망했으므로 소송의 실익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을 복사한 다음 이를 토대로 다시 상담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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