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이 경 목 변호사

Q) 49세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1980년 4월부터 동거하여 그해 12월 2일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의처증이 심해서 사사건건 간섭하였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사소한 문제로 폭행했습니다. 2005년 5월 25일에도 남편이 주먹으로 저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6년 7월 16일에는 군복무 중인 작은아들을 만나러가는 승용차 안에서 제가 전날 큰아들 면회를 혼자 다녀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며칠 뒤 7월 22일에는 친정 동생집에 갔다가 오후 10시께 귀가하였는데, 문을 안으로 잠가 저는 그날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 모은 재산이 부동산 및 예금채권(남편과 함께 양말공장 등을 운영해 마련한 재산) 약 16억원, 대출 등 채무가 3억4,000만원입니다. 남편이 응하지 않아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A) 1. 이혼청구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동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그 원인은 남편의 의처증과 폭행에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가 가출한 것은 이미 혼인관계 파탄 뒤의 일이므로, 가출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2.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처와 남편의 협력 정도, 처와 남편의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이혼 후 처와 남편의 각 생활능력 등을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중 양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고, 특히 처가 맞벌이 또는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재산증식에 이바지 한 경우에는 40-50% 재산분할률을 인정하므로 질문자는 분할 대상 재산의 45%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자료

남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돼 질문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기능이 크므로 법원 재량에 의하여 액수가 결정됩니다. 질문자와 남편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만~4,000만원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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