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내가 다니는 대학교의 지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사태를 수습하느라 고생하는 것을 보았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음주운전을 자주 단속하지 않을 뿐더러 단속 때도 측정을 깐깐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약간의 술을 마셨다고 해도, 차에서 내려 걷도록 해 특이한 점이 없으면 크게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 때문인지 많은 미국인들이 술을 몇 잔 마신 후에도 그냥 운전을 하곤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습관이다. 단속이 느슨해 보여도 걸리면 형벌이 무거운 곳이 미국이다. 음주운전은 ‘마약 등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 및 무기소지 살인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형벌이 뒤따른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면 보험료가 껑충 뛴다. 음주운전 관련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내가 사는 조지아주의 음주운전 규정을 예로 들겠다.

대부분의 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Content)가 0.10을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조지아 등 일부 주에서는 0.08로 낮췄다.

음주운전 단속 대상 기준

▲차의 회전 반경이 넓을 경우 ▲눈에 띄게 차가 흔들릴 경우 ▲아무 이유 없이 찻길에서 차를 세웠을 경우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앞차에 바짝 붙여 운전할 경우 ▲전조등을 끄고 운전할 경우 ▲교통표지판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 차량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정착되어 있어 운전자의 행동이 이상할 경우 차를 세우고 일단 운전자의 겉모습을 조사한다.

이때 ▲붉어진 얼굴에 빨갛고 술 냄새가 나거나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꺼낼 때 손이 더듬거리거나 ▲걸음걸이가 단정하지 않거나 ▲경찰이 지시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면 곧바로 음주측정 테스트(Breeze Test), 소변검사, 피검사로 이어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검사(파검사, 소변검사, 호흡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 BAC가 0.10이상이면 구속된다.

구속 후 10일 이내에 당시 음주 상황에 대한 편지를 주정부 교통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형벌은 어떻게 되나

음주운전 형벌(Penalties for DUI)은 1회 기소 되면 1000달러 이하의 벌금과 10일~1년의 징역, DUI교육 필수 이수,

40시간의 봉사 활동, 1년간 면허정지(출퇴근용 임시운전 면허증은 발급 가능),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2회 기소되면 1000달러 이하의 벌금, 90일~1년의 징역, DUI교육 필수 이수, 30일 동안의 봉사 활동, 의무적 치료, 1년 이상의 집행유예, 3년 동안의 면허정지가 선고된다.

3회 기소되면 5,000달러 이하의 벌금, 120일~1년의 징역, 30일 봉사활동과 의무적 치료, 5년간 면허 취소, 1년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4회 기소되면 5,000달러 이상의 벌금과 1~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미성년자의 음주운전

미성년자의 음주는 미국에서는 커다란 사회문제 중의 하나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 규제는 엄격하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 술집에서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술을 팔면 안 된다. 음주 운전자가 21세 미만일 경우엔 자동으로 면허증이 취소된다.

16세 미만이면 17세가 될 때까지 면허가 취소된다. 16세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간이 1년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면허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며 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2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주운전 관련법

새 이민법 ‘HR4437’의 606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이민자는 추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연방인민귀화국(CIS)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심각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신체검사 재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주권 발급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이민국 직원이 각 카운티 법원에 참석, 사건 파일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 3범 이상인 상습범의 사건 파일은 아예 이민국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물론 자신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 부당하다든지 형벌의 수위를 낮추려고 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김성일 통신원(미국 조지아주 조지아텍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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