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 훈 변호사

Q) 충북 영동군의 울산 박씨 문경공파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번지의 등기명의인은 종중원인 박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미달은 김부자에게 빚이 있어 김부자가 박미달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기입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종중은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A)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관리, 제사, 종원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적 종족 집단을 의미합니다. 종중 재산은 대부분 종손이나 종원 중의 유력인사의 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중 재산 분쟁의 불씨로 작용합니다.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는 종중원이 자신의 소유임을 내세워 종중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종중원 명의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되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종중에서 명의자인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종중재산의 종중원 등기는 명의신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종중재산은 민법상 총유로서 종중이 종중재산을 되찾아 오기 위하여는 종중 결의를 통하여 종중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거나 또는 모든 종중원이 일체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압류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기입등기가 완료된 경우는 복잡합니다. 종중에서 이를 종중 명의로 되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중재산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됩니다.

내부적으로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종중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에 가압류등기나 경매기입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명의신탁을 이유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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