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중개업자의 중개로 서울 광장동의 주택을 방문하였고, 집이 마음에 들었으나 가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중개업자는 매도인과 상의하여 조정가격을 제시하였으나 그래도 가격 차이가 있어 조정이 무산되었습니다.

1주일 후 저는 A 중개업소 맞은 편의 B 중개업자를 통하여 그 주택을 이전 조정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중개업자를 통하여 방문한 적이 있어 저는 해당 주택을 방문하지 않고 B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로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이 경우 A 중개업자는 저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보면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중개의 의미를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A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중개 업무 혹은 중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임 업무이므로 중개가 되어 매매계약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한 알선 행위 자체가 중개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도록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는데 계약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중개 행위 자체는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하급심 판례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의 부동산중개 활동이 쌍방의 제시 가격 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개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절충 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중개인은 민법 제686조, 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상의 중개료 한도액)과 중개인이 중개에 소요한 시간 및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중개의뢰자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것이다’(부산지법 1987.9.24. 선고 87나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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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강 석 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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