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콘도, 펜션 등 주로 관광 숙박업 건축물을 시공, 시행하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펜션은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잠재성이 높은 유망지역이기에 광고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신문과 인터넷 등에 분양 광고를 했고, 아울러 고객들의 신청을 받아 분양 지역을 직접 답사할 수 있도록 교통비, 식사비 등 일체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지출한 답사비가 총 1억원이었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간주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 인정하며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하면, 접대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반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세법에 상세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접대비 개념에 관해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할 뿐입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해 여러 학설이 있었으나 대체로 비용 지출의 상대방이 누구이며, 지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접대비는 ‘사업에 관계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업무와 관련하여 친목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상품을 알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펜션 분양에 관심이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 중 신청을 받아 현지 답사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광고의 일종인지, 무료 답사를 신청한 자들을 특정인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무료 답사 신청자들을 특정인으로 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광고 선전비가 물품의 기증에 한정된 것으로 좁게 해석하면 현지 답사 무료 제공 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현지 답사를 원하는 신청자들을 상대로 무료 답사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여 구매욕을 자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제공한 현지 답사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필 자: 강 희 정 변호사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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