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교통질서 의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이 '폭주 자전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일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 주행해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악질 자전거'에 대해 당국이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시청에 따르면 작년 도쿄도(都)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는 915건이 발생해 946명이 부상했다.

또 자전거 쪽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3,117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자전거의 신호 무시가 원인이 된 것은 9.6%인 229건이었다.

이런 상황에 심각성을 느낀 당국은 자전거 운전자를 형사 처분하는데 신중했던 종전 입장에서 탈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우선 경시청은 '악질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두 차례 이상 악질적인 신호 무시를 반복한 자전거 운전자는 약식기소해 벌금형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심각한 신호위반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강습 수강을 의무화하고, 수강 불참자에게는 5만엔(약 59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일본에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경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한 자전거 운전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다.

그러나 중대한 인명피해가 없는 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신호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또 자전거는 면허제도가 없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범칙금 부과의 대상도 아니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