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지나친 자국 업체 챙기기” 비난

일본에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방지 과세, 추가 연장 결정

일본 스테인리스 업계 “너무한 것 아니냐” 우리 무역 당국에 항의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과세 논란 이후, 한일 무역 업계에 또 다른 우려 분위기

한민철 기자


한국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 과세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일본 업계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역위는 지난 17일 열린 제364차 회의에서 일본과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한 3.56~15.39%의 반덤핑 관세를 3년 연장해 부과하는 안건을 기획재정부 측에 건의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건물 내·외장재와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그리고 최근에는 정밀기기와 원자력발전 건설 등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원자재다.

무역위는 지난 2004년부터 이들 3개국에서 들어오는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결정은 창원특수강과 배명금속 등 국내 스테인리스 또는 금속기기 제작업체 5곳이 일본 등으로부터의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항의, 무역위에 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하며 비롯됐다.

이어 무역위는 5년 간 설정해뒀던 일본과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과세를 지난 2009년 3년 추가 연장했다. 이 시기 추가 연장은 포스코특수강과 세아특수강 등 국내 업체들이 무역 당국에 조사를 요청, 일본 등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연장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항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무역위가 지난 17일 일본 등에 대한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과세를 사실상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내 업체들의 ‘입김’에 당연한 수순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이번 무역위의 반덤핑 과세 재심사는 창원특수강 등 국내 업체로부터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 방지’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본 업계에서는 무역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일간산업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특수강 구락부와 스테인리스 협회는 지난 21일 각 단체 회장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 한국 무역위의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과세 연장 결정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를 보냈다.

후지오카 다카히로 특수강 구락부 회장과 기무라 하지메 스테인리스 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일본 스테인리스 스틸바 생산자는 한국 무역위원회가 실시한 수입규제 기한 설정해 재검토에 대해 대응을 거쳤다”라며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 과세가 철폐되더라도 한국 국내 산업에 대한 손해의 존속 또는 재발을 가져오지 않음을 주장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무역위원회는 이번 수입규제 기한 설정 재검토 조사에서 이미 12년 동안 덤핑방지 과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산업의 주장만을 우선시한 판단을 내려 극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스테인리스 업계 측은 우리 무역 당국이 10년 이상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왔고, 반덤핑 과세 철폐를 하더라도 한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국 업체의 주장만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초에도 무역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로 인해 일본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한 바 있다.

때문에 냉랭한 한·일 무역 관계에 있어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과세 연장이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무역위가 이번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과세 재심사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통보하면 장관은 조사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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